性格 破綻 公職者에게로의 '名譽 保存'이 더 우선인가, '多數의 公共 利益 保存'이 더 우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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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2-10-03 18:37 조회3,36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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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가? 그 알량할,,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권 행사'가 국민들의'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판결 요청한다면?
언필칭, 말했다하면 반드시 일컬으면서 선동하기를 '친일파' 운운했었던 롬이
그토록이나도 국민들 몰래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일본 천황'히로히토'의 죽엄에 분향하면서
직각으로 90도 절dmf 했음이야말로 기간에 서민들에게 해왔었던 '행.언'과는
그야말로 크게 배치되는 짓이 아니고 므슥이랴!
따라서!
이를 비난했음에 대해 '명예 훼손' 운운하면서 '기소'했으니, 법무부 검찰의 일방적인
안하무인적, 전근대적 봉건 불한당 관리롬이 백성들에게 군림했던 작태와 무엇이 크게 다르랴?!
이런 빨갱이 쥐박이 검찰에게는 마땅히 저주가 있을지어다! ,,.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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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가 이희호가 낸 고소에 대해 8가지 죄목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은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에서 열립니다. 아마도 그날이 변론종결일이 될 것입니다.
그 8개의 죄목 중 하나는 김대중이 평민당 총재 자격으로 1989년 1월 9일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히로히토 국왕 빈소에 찾아가 90도로 절한(“경향신문 특종”) 사실을 놓고 제가 “몰래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몰래 갔다”는 사실에 대한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구태여 옭아 넣으려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게 법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 유철≫이라는 부장 검사는 이 '모욕적 표현'을 놓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 검사는 “당시에는 한일 외교가 정상화 돼 있어서 공직자들이 자유자재로 일본 천황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데 왜 '김 대중'을 무리하게 비방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인 '이 희호'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향신문은 어째서 김대중이 90도로 절하는 모습을 찍어놓
이를 “특종”이라 분류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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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은 거듭나야만 한다. 기소권 남발을 해대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울울하게 하면서 행복 추구를 훼손하고 있다! ///
법무부 검찰은 할 일이 그토록이나도 없나? ,,.
또 하나!
어찌하여 '빨갱이 언론 ㅡ 경향신문'에겐 고요하고 '지 만원' 박사게게만 '기소'를 했는가요?
'기소'에도 형평의 원칙'은 적용되어져야 마땅타! ,,.
이런 검사는 파면되어지길 바란다, 논리적 시민들 생각에는!
지금 들리는 일정 시대 노래가 최초 유행되었을 적에는 이런 검찰은 없었다고 본다!
난 일본이 공정하게 통치를 잘 했었다고 여긴다! ,,,.
'검찰'도 '판사'도 수입해서 쓰자! ///
여불비례,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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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wjswkrovy : 전자 개표기 사용, 결사 반대
'전자 투표기 = 전자 개표기 = 당선 조작기 = 집계 조작기 = 경악할 불실 전산기!'
일체의 여론 통계 숫자 발표'도 일절 믿어선 않 된다! ///
http://www.konas.net/ezboard/ezboard.asp?mode=view&idx=68943&id=aword&page=1#VIEW
↗'최 우원' 대통령 출마 예정 국민후보 공약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제가 가진 국어사전{ ㅡ ㅡ ㅡ 이 희승, 민중서림 ㅡ ㅡ ㅡ 에 보니,
'모욕죄'는 '명예 훼손죄'의 한 가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건 아닌지,,.
'난 '모욕'이 '명예 훼손'보다 더 넓은 뜻을 지닌 것으로 압니다만,,.,
만일, 혹시나라도, 강제로 그런 법규를 만들었다면,
이건 강제로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로 규정,
인식케하면서 말로만 과학적 삶을 영위케하는 모순된 조처와 무엇이 다르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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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必稱(언필칭), 일본을 툭하면 비난히고,
'친일파'라고 동족을 욕하면서 리간질하는 놈들은 빨갱이이며, 북괴다!
그러면서도 법규는 일본 것을 통채로 베껴 사용코 있음은 다 아는 사실! ,,.
어찌 법규 뿐이랴?
모든 일체의 학술적인 사안들이 죄다 그러하다!
그리고 법률은 구태의연하나, 다른 자연과학분야는 무척 최신 교리들이 소개, 적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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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각설코;
수학에는 '數' = '복소수(複素數)'에는 '허수'와 '실수'와로 大分되고;
'실수'는 '陽數'와 '零'과 '陰數'와로 3분되어 상호간에 대소 구분 가능한 체계로 구분된다.
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와로 2분되기도 하며;
'유리수'는 다시 '整數(정수)'와 '분수(分數)'와로 2분;
'整數'는 또 '자연수{陽의 自然數}'와 '영(零)'과 '음(陰)의 자연수'와로 3분된다.
따라서, 여기서, '허수'를 제외한 '실수'는 가장 큰 '抱括 集合(포괄 집합)'인 數의 集合이며,
만약 '實數'가 아니라면 '유리수'도 아니기에 '整數'도 아니고, '零'도 아니고 '分數'도 아니며,
'무리수'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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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명예 훼손죄'보다 더 넓은 廣意의 뜻일 지닌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도 불성립됨이 '상식적 논리'이다.
국어사전에 '모욕죄'는 '명예 훼손죄'의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딘지 좀 오류인듯 하다는 생각이 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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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기소권 독점'이라는 큰 칼을 좀 심중히 사용해야할 것이다!
더우기 국가에 큰 죄를 지은 간첩 '금 뒈쥬ㅣㅇ'롬에게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왜 '명예'를 지켜줘야만 하느냐? 어? ,,. 빠드~득!
'어찌되었던지간에!
'금 뒈쥬ㅣㅇ'롬의 더러운 송장을 동작동서 파내 厠間(측간) 糞尿桶(분뇨통)에 버려야 한다! ,,. ///
여불비례,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