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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조작법 속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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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유 작성일12-08-20 23:31 조회15,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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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조작법 속지 않기


며칠전... 그리고 얼마전에도 ... 평소 요금보다 과하게 요금이 나온적이 있어서

열받은 참에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바빠서 대강 정리했는데요... 볼만은 합니다.


 

 

* 용어정리
 

- 시계: 市界, 시 경계
 

- 따다 : 복합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심야시간에 사업구역외(시계(市界)외) 이동할시 할증(심야20% + 시계외20% = 40%) 하는 것을 말함

따다는 주간에는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 사업구역 : 시계(市界)를 말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시계 내에서 이동할 경우 무조건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하나의 사업권입니다

 

- 공동사업구역 : 서울택시는 서울과 인접한 11개도시는 운행시 어떠한 추가요금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 11개 도시가 광명, 안양,성남,부천,김포,의정부,과천,남양주,구리,하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운행시... 심야에서 40% 할증(따다)되는 일은 불법이라 보면됨

 

* 불만이 있을 시 어디에 문의하나?
영수증 출력을 요구하고 해당 시의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하라.

 

 

< 안속으려면 >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라!!!
영수증에는 승하차 시각은 물론 이동거리와 요금 및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당연히, 미터기 조작택시는 영수증 안 주려고 은근 슬쩍 넘어갑니다)

 

요점 : 사기 여부 파악법 
요금이 얼마씩 올라가는지 삼십초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미터기 끝이 

 

0원씩 올라가면 - 일반요금
20원씩(20%) 올라가면 - 일반 할증 
40원씩(40%) 올라가면 - 따다(복합) 할증입니다.

복합(따다)은 심야에 사업구역 밖을 운행하게 될 경우 뿐입니다. 
 

 

 

 

내용시작 합니다.
 

 


< 요금 체계 >
지역에 따라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이는 크지 않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택시는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체계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 놓게 되어 있습니다. 

- 안양시를 기준으로 이야기 시작(2012년 6월 기준) -

신형 미터기에는 모니터에 주행 시계 복합 호출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지만 

구형 미터기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  기본요금 정보 >

 

주간에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할 시 적용되는 요금 체계

0. 기본 거리 : 2킬로미터까지 2300원(서울은 2400원) ->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으로 예상
1. 기본 요금 : 2300원(서울은 2400원) ->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될 것으로 예상
2. 추가요금기준 : 144미터 이동 또는 35초 경과 시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기본요금은 신경쓸 것 없고.. 얼마씩 올라가느냐만  신경 쓰면 될 것으로 예상.. 아래 참고

일반요금 - 100원씩
20%할증 - 120원씩
40%할증(따다) - 140원씩

 

주간이며, 사업구역내에서 이동중인데...
20원 내지 40원 단위로(100원이 아닌 120원 내지 140원) 요금이 올라간다면 속이는 것 입니다.

벌건 대낮에 사업권 내에서 일명 따다를 치고 다니는 기사는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 사업구역 이외 운행시 할증 >
 

사업구역밖으로 이동할 경우 20% 할증 적용
참고) 시계(市界:시 경계)외 지역 운행으로 예상됨

자정(0시)에서 새벽 4시까지 20%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서울시를 벗어난 시계(市界) 외 지역을 운행할 때도 20%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업구역 이 외 지역을 심야시간에 운행하면 할증 퍼센트는 40% 가 아닌 20% 입니다.
서울시는 복합할증요금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심야할증 또는 시계할증 중 하나의 요금엔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할증 정보 >

1. 할증시키는 방법 : 시계버튼(시 경계버튼 예상)을 누른다.
2. 할증 시계버튼은 언제 눌러야 하는가?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시계버튼을 눌러야 한다.
시 경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100원씩 올라가야 정상이고 시계벗어나면 20% 할증이다.


( 사기꾼 운전사 수법 )
출발부터 시계 버튼을 눌러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는데, 이럴 경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 경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100원씩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2. 할증퍼센트 : 20% (100원씩 올라가던 요금이 120원씩 올라갑니다.)

3.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복합버튼을 누르는 경우(속칭 따다: 40% 할증 적용 - 심야(20%)에 사업구역밖(추가 20%)일때만 적용해야 함)인데요, 
 

주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40퍼센트 할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간에 요금이 140원 단위로 올라간다면,이는 따다를 친 경우이며 엄연한 불법입니다.

 
 
< 심야시간 - 할증 적용 >
심야시간이란? 00시부터 04시까지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심야시간

심야시간 기본요금 : 2760원부터 시작
심야기본추가요금 : 20%가 가산된 120원씩 오르게 되어있음
심야시간에사업구역벗어날때 추가요금 :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 총 40% : 140원씩 오름
서울택시는 20% 추가요금이 아닌... 그냥 심야 20%만 적용된다.

 

( 사기꾼 운전사 수법 )

야간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출발부터 따다를 치고(40%할증) 가면 불법이다.
야간에 사업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시
출발시 할증이 20원씩(20%) 올라가야 하고... 시계 벗어나는 순간 시계버튼(추가 20%, 총 40%) 눌러야 합니다.
즉, 출발후 20원씩 올라가야 하고, 사업구역 이외를 벗어나면서 40원씩 증가되어야 한다는 말

 

 
 

 

래 호출버튼 클릭 조심
 

호출 버튼은 콜을 이용할 경우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불 버튼을 누를 경우 천 원이 가산되지요. 

대부분 지역에서 콜을 할 경우 천 원을 가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콜을 하지 않았는데도 천 원을 가산하는 경우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는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먼저 호출 버튼을 재빨리 누른 다음에 지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버튼 클릭 소리 여러 번 나면 100% 이겠죠) 
미터기 요금이 쥐도새도 모르게 천 원 더 올라갑니다.

 

 

콜요금 가산 확인법
 

영수증에는 모든 게 표시됩니다. 물론 기사들도 카드 결제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에만 가끔씩 이런 편법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지적하되, 일이백 원 정도의 거스름돈은 사양할 줄 아는 것도 팁 개념으로 좋습니다.

 

 
나라시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요금을 미리 정해놓고 운행을 하는 경우를 나라시라고 합니다. 
교통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아주 외진 곳 등 기사들이 운행을 꺼려하는 경우 
너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일 경우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당한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 하는 것이지요. 
올 때 빈차로 오게 되더라도 서로 기분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이 발달되어 있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킬로미터당 1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동거리가 50킬로미터라면 5만 원이 되겠지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약간의 톨게이트 비용을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기사분들은 오케이를 합니다. 
주간의 경우 법정 요금보다 조금 더 받게 되는 것이니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심야시간에는 여기에서 일이십 퍼센트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팁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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