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차원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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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수산chlee 작성일12-07-02 18:05 조회3,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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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필요하다.
그동안 군 안팎에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감시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정보력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군사공조 체제를 강화해 왔다.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비롯해 과거 1, 2차 핵실험 당시 3국은 첩보위성과 이지스함 등 첨단 감시전력을 배치해 사실상의 연합 감시작전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포착한 정보 중 일부는 미국을 거쳐 한국에 제공돼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그간 미국도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2010년 12월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엔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적당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사 및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국민 정서가 아직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국민들 모르게(여론수렴과정;공청회,차관회의,국회상임위 협의 등) 그리고
졸속 처리절차를 통해 일본보다 서둘러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1간전에 취소한 행태는 분명 국제적으로 국격의 손상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당면과제에 대해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갑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 발생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 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 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공 개하고, 설명을 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세력들의 반응은 예상한 바 그대로이다.
중국은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으로 보고 반발해 왔다.
북한역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게거품을 물고 매국행태라며 우리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종북세력들에게 한.일 교류.협력 문제는 한.미 교류.협력 문제와 함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추진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극렬 반대투쟁을 위한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전개 할 것이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인 종북인사로 지목받는 통합민주당대표(이해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980년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 수준으로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며, 즉각 폐기”를 주장 하며,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와 국민들로부터 “친일정부”로 낙인찍혀 표를 잃을가
여론에 비위 마추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위와같은 한.일 군사교류협력 문제는 현실적 필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안보의 당면목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의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10년 이상 월맹군.베트공으로 적대관계에서 전쟁을 치룬
국가임에도, 베트남을 위협해온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지금은 미국과 공동으로 군사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도 당면하고있는 북한 핵무장.장거리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통제불능의 先軍 독재집단에 대해 한. 일 양국간 대북정보 교류협력은 매우 긴요하다.
최근 한국 성우회 대표단을 접견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장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한.중간에도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이나.양해각서 체결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정보, 미국을 통한 일본의 북한정
보는 시간상으로나 신뢰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 핵무기나 전략무기 개발관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전략과 정책에 의거 제한적일수 있다. 한국의 전략무기 확보나 개발에 대한 제한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 주변국 관련 고급 정보를 직접 얻게되고 따라서 한국은 자체정보와 미국.일본의 정보를 가미할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판단과 다각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이미 세계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로서,
미국.러시아 등 12개국과는 정부간 협정을, 독일.이스라엘 등 12개국과는 국방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음.
또한 일본의 주요 대북감시 및 정보수집 전력은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할수 있음.
0.정보수집위성(4대): 북한 핵시설.미사일기지 감시
0.공중조기 경보기(17대): 북한 군사동향.이상징후 감시
0.장거리 대공레이다(육상 4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징후 감시.궤도추적
0.이지즈 구축함(해상 6척):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징후 감시.궤도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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