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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재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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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3-16 13:17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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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연구학자인 김모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모 변호사가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그 발췌한 글을 다시 제가 일부만 올립니다.


발췌한 글입니다

.......................................

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중 일부입니다.(222쪽~223쪽).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재심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자신의 결론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탄핵절차가 비록 헌법보호와 권력통제라는 중대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파면결정의 효력은 피소추자에게만 미치고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파면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소추자의 권리보호의 요청이 탄핵결정의 법적 안정성에 비하여 앞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재심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재심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과 집행정지에 관한 제42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제 439조 등이 주된 준용규정이 될 것이다. 재심의 이익은 주로 원래 공직에의 복귀나 다른 공직에의 취임자격 회복에 있으므로 파면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거이다.


그런데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재심을 인정하지 않고 법관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제61조). 대통령 파면결정이 지닌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한재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규정된 준용의 한계인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설사 파면된 대통령에게 다른 공직에 취임할 자격의 회복이라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헌정질서의 불안정이 훨씬 중대하다 할 것

......................................................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법률학자도 아니고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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