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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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 작성일17-03-18 21:50 조회2,2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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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1. 먼저 재판과 심판에 대한 해석을 다음백과사전 풀이를 인용한다.
재판 [裁判] [법률]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訴訟)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 (終局的)·
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심판 [審判]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법률] 소송에서,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와 심판정족수를 구분하였다
재판부 : 헌법 제111조 ②항,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3. 종국결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4. 재판부 구성의 흠결(성원미달)로 재판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개인 일 뿐이며
다수라도 종국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5. 헌법 제111조 ②항,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에 의거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지 못하였다면 (정족수 미달)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구성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재판부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항을 인용 할 수 없음으로 심리도 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댓글목록
각성님의 댓글
각성 작성일
제22조 (재판부)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1명이 먼저 퇴임했으니.
9명이 되야 재판부가 되고, 9명중에서 7명이상이 심리하고, 9명중에서 과반수 찬성, 다만의 경우에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하는데, 9명이 아닌 8명이 종국 심판까지 함.
둘째, 내란 우환의 죄 명시도 없는것 같고
세째, 범죄사실 입증도 안된 상태인 최순실 조사가 진행 중일뿐
네째, 탄핵기간이 180일인 것 같은데, 또 1명 퇴임전에 결정하라 하고 그렇게 됨. 180일도 지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