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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정의-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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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2-24 09:00 조회4,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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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정의-5번)


진   술   서

 


사건번호 :  단원서 2012-850호 및 001365호
제      목 :  송치 전 수사피해예방과 검경상호보완관계 위한 공개진술권요망


진술취지
위 사건들은 공소시효가지나 송치한다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무사안일과 부당한 수사지휘로 기인한 고소인의 남북통일대비노력, 불가항력적 공소시효피해등 사법피해예방위해 여운철팀장,경찰청간부,법조인등이배석한 대안제시등 

 
경찰에 질의,

경찰은 피고소비리검사들을 위하여 사실을 왜 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999형제54613호사건의 공소시효<2006년 2월22일>가 지난 것과, 그 당시 적법한 주민2/3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로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해달라는 고소사건과 경찰의 비리검사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즉, 피고소인조검사의 2008형제 2294호, 2008형제 21600호, 진정제148호와 동 박검사의 2009진정4호, 25호, 104호등은 법원판시를 증거로 인용해달라는 고소취지이기에 경찰의 비리검사수사와 공소시효완성과는 별개의 사건일 것입니다.

즉, 어제 공소시효가 지난 은행 강도가 오늘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하듯이, 본 고소사건도 계약해지로 사기계약금 1억5천만원 반환(업무상배임은 미수죄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그 역시 외면됨)등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01년6월4일 다시 불법 계약을 했기에 당연히 피고소인검사도 새로운 공소시효가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봄.   

특히 경기도 문건<추가고소장 증제2호 p-10>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도 안산도시개발의 음모<단원서 2012-850호의 p-2의 안산도시개발문건<총무(영) 제98-216호/시행일자 1998. 10. 9>의 내용대로 “지역난방방식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설문을 받았으나 결코 주민복지공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자리에 지역난방보일러가 설치되었기 때문>그런데도 검사는 그런 주민기망사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도 수사미진이지만, 더하여 마치 경기도 문건이 적법한 주민2/3동의를 받은 것 인양 적시한 점은 공소시효완성과 별도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다할 것임. 과연 경찰은 그런 검찰의 비리의혹 등을 수사 했는가?입니다.

아    래

부실한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사망, 축구비리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건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검찰이 모두 수사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태국회의장의 수억원 돈 봉투의심 중 300백만원만 입증돼도 관계자가 구속(택배기사등)되거나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본 고소사건은 지난13년간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등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처벌되지 않아도 경찰도 감사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소장조작 등 묵인과 박의장처벌, 같은 아파트비리인데 경찰 고위층의 2천만원 뇌물수수는 구속되고, 본 단지 주민들에게 30억원 이상의 재산과 권리상 피해를 야기 시킨 동대표등의 범죄혐의는 공소장 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등으로 은폐하여주는 등 형평성문제 -결코 합리적인 공소시효나 법적인 문제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적과 전쟁 선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할 것임).

따라서 검경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감찰이나 권재진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경찰이 공소장조작등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무사안일로 인한 고소인의 불가항력피해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등도 한 대안일 것입니다.

기소독점병폐는 엄청난 국가경제, 공권력 낭비등 국력소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부불신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는 아닌지요? 또한 고소인이 검찰의 사명일 범죄를 예방(권력형 비리인 지역난방사건)하고도 부당한 검찰권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추구권박탈에 더하여 MB의 공정사회 등에 일조하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 노력해야할 남북통일 대비노력<DVD등 참조>방해 등 나라미래 위한 창의력마저 박탈당해도 검찰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특히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등 무고한 고소인의 노후(73세)의 삶을 피폐케 하거나 자살유도, 방조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도 없다는 말인지요?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 하고 싶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 공소시효등 피해를 적법한 냥 맹신하며 비리검사를 부를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연 검찰이 지난13년간 경찰의 수사의견서 조작 등을 묵인했을까요? 더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다른 사건도 안 부를까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형사가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고 하는지요? 경찰은 위험이 따르는 정당한 수사노력보다는 비리검사가 똑 소리 나는 근거가 생겨야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검찰도 인간이기에 초청장을 돈 봉투로 잘못알고 수사를 하다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국민들도 고의성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검찰눈치만보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사권독립은 바랍니까?

왜냐하면, 본 사건은 경찰의희생을 각오한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구태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구걸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모순된 검경관행을 깰 수 있는 한 계기와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검경과 나라미래 위한 정당한 국민진술권을 요구합니다.

경찰청수뇌부와 단원서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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