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왕재산 간첩단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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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2-02-27 19:47 조회5,84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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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된 소위 간첩단 ‘왕재산’구성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들의 행동으로 볼 때 분명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또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정치권까지 침투해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간첩은 물론 종북세력들이 침투해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해왔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좌익세력들을 모두 척결했으면 한다.
댓글목록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민변에서는
증거조작하고
불법 채증(중국 주권침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합니다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
저런 조직도를 파악하고도 단체구성을 무죄라고 선고하다니.. 도대체 무슨 판결이 그렇담?
민변은 늘 하는 짓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