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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묘 한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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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1-12 16:10 조회3,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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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묘 한 고 소 장




경찰청 접수번호 : 제 1호(2012년 01월 05일 / 02-3150-2124)

처리주무부서: 지능범죄수사과

O 교양이 구해주는문화국가, 비리검찰에 행복추구권박탈, 생명위태해도 대통령,국희의원도 속수무책인 검찰공화국!

O 검찰의 청와대, MB친인척비리 구속등 적법했다면. 공소장조작등 검찰비리는 누가수사하나?

O MB, 재임 중 남북통일기반조성. 검찰은 본인의 통일대비노력방해는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

O 사법피해구제 무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강행은 대남공작노림수대로의 제도루묵이 검찰공화국!1)

O (가칭)‘사법피해자 도와주기 및 구제위한 판검경 부인 및 가족모임’을 제안한다.

O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 졸보다 못한가?-아직도 모르면 별첨p36~42를 보라!



고 소 인 : 김정도

주 소 : 안산시...



피고소인 : 1. 검사 권O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 검사 윤O용,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외<별첨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


죄 명 : 직무유기 등



고소취지<검찰의 법과 약자무시 결과와 경찰이 본사건수사의 당위성>

☛첫째, 위 고소인등은 2000형93545호사건의 공소장조작2)을 은폐하기위하여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무시하고 지난13년간 무혐의처분과 공람종결(별첨p34~42참조)로 일관하였음. 그 결과 본 단지입주민들의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가 사건발단임.

☛둘째, 검찰개혁 거부이유 중에는 MB와 정치권의 약점간파(돈 봉투사건 등), 비리은폐와 무소불위유지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임의성’, ‘국민권익보호”운운하며, 국민기망해도 속수무책이던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돌려주고 검경을 상호보완관계가 되게 일조하기 위함.

☛셋째, 검찰내부의적은 앞으로도 불신정치사회의 골만 깊어지게 함. 그런데도 여야는 검찰개혁의 변죽만 울리며 안보등 검증을 꺼려할 안풍의 대선주가만 높여줌. 반대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신에 고무된 북한은 김정일사망조문강요, “MB정부상종 안한다”등 남한국민이간은 대남공작의 노림수대로다. 즉, 검찰내부의적은 전작권연기 목적에 역행하고, 환수후도 월남패망시 같이 한미장병피해가 우려됨(양국국회청문회요-본인 증언가능).

☛넷째, 검찰이 개혁돼야 ‘불신정치사회, 종북, 범죄(뇌물,학교폭력,아동성폭력등)의 최소화 가능함. 그런 국민적 단합은 북핵보다 더 강력한 지혜 되고 상호주의위한 효과적 대안임. 따라서 비리검사에 박탈된 고소인의남북통일대비노력(별첨내용증명13,14,DVD등참조)등.

더 이상 검찰수사를 신뢰하기에는 고소인(73세)을 더 피폐케 할 위급상황의 정당방위로“ 경찰청의판검사비리수사전담”에 부합됨. 불법은 검찰도 예외 아님의 교훈 되게 위피고소인등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임<경찰비리, 대안변론>. 기타별지참조.

2012년 01월 05일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인)

------- 아래는 각주 -------

1). 본고소인이 지난수년간“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 전작권연기도 MB정권과 부패검찰유지의 국력소모로 월남패망과 유사하다<박근혜대표의 "0.1% 가능성까지 대비해야"가 절실한 때임>”라고, 2011년제4회세계검찰총장서울총회(IAP)등에 주장하였고, 한상대검찰총장도“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를 하였지만 위피고소인등 은 건재 한점등 용두사미?(별첨: 판결문(수사권조정안)과 청와대답변O번 참조). 즉, 검찰내부의적은 우리국민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국민들이 정부, 경찰력, 정치사회를 불신케 만드는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 일것임. 그러나 검경이상호보완적으로 개혁되고 국민위한다면 정부가 신뢰받고 핵보다 더 강력한 국민단합의 결과가 될 것임.

2). 당시 경찰(안산단원서)이 본인 외 2명에 대한 피 고소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무고혐의조사약속>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등으로 고소인들의 무고혐의를 은폐하여 주었고, 본 고소인외 300여세대의 고소사건(1999형제54613호)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 재산과 재판받을 권리를 차압당함.



경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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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소사건의 파악(30억원피해)가능한 지역난방공사 진행일지


안산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사건진행과정

98. 4 : 난방방식변경문제 발생

8 : 설문조사 => 1/2 동의

10 : 난방방식 + 보일러철거 => 2/3 동의를 얻지 못해 건교부 질의

“주민복지공간 활용을 위해” 설문을 받음

11 : 행위허가신청

99. 2. 6 : 안산도시개발사장: 2/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포기회신(김정도외 18명에게)

2. 10 : 문제 제기(게시판 “승인”)

2. 23 : 밀신계약 계약체결(“K입주자대표와 안산도시개발공사 사장간”)

2. 26 : 안산시에 진정서 제출(아래 별첨⑵번)

2. 26 : 문제제기 => 건교부 회신(“2/3 동의 필요”)

3. 10 : 입주자대표에 불법계약금 반환요구

4. 10 :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계약금 1억5천만원환불<1999형제54613호의 업무상배임 등 고소사건은 미수죄도 처벌대상임에도 무혐의 처분된 것이 사건의 발단임>

4. 25 : 난방방식+보일러철거 : 동시에 2/3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

4. 29 : 주민들 공청회 개최요구(입주자대표회의 불허통보)

5. 10 : 동의 실패

6. 9 : 경기도감사 문건<16070-979>도 주민2/3동의서가 아님을 밝힘:

(중략) 여기서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난방방식 용도변경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안산도시개발에서 본 단지 입주자대표에 보낸 다음 내용과 동일함/ 다음: 안산도시개발문건<총무(영) 제98-216호/시행일자 1998.10.9자>의 내용대로 설문을 받게 하여 주민 기망하였던 불법이었음. 증거인 판결문(2001노4048호)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동의서였음이 인정됨.

* 즉, 난방방식을 변경(중앙 => 지역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일러를 철거해야 하고 그렇다면,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지 못하자, ‘98. 10경 ”주민 복지 공간 활용을 휘해 보일러를 철거 한다“는 명분으로(편법) 취득한 2/3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1. 10. 공사를 상하여 30억 원 이상의 손해발생. 본 배임사건의 최초 원 결정검사(이장수-1999형제54613호)가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를 은폐해주기 위하여 위 건교부회신의 증거채택을 기피한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됨.

01. 5. : 난방용 부대시설 폐쇄 및 철거행위 허가신청

6. 1 : 입주자대표에게 진정반송(사유 : 98.11. 행위허가신청유효하다고)

6. 4 : 지역난방 열 수급계약서

10. : 공사 끝 ***** 결과 30억 원 이상의 주민피해 ****


고소제기  ( 2006 형제 8721호, 17374호 (병합)등임 )

기소보류  1999년 ~ 2012. 1.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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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사실

1. 종전 고소에 대한 처분과 본 고소에 관하여

가). 고소인은 상기 소재 주민으로서 낙후된 아파트에 대한 연료비 부담문제로 인한 난방비 절감의 일환으로 성포주공10단지 난방설비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던 중 그 당시 입주자대표자들과 아파트주민들간의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이 있었으나,

K동대표가 고소인외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무죄(대법원 2001도5515호)를 받았으며,

고소인외 약300여세대가 1999. 3. 19. 위 K동대표외 12명에 대한 업무상배임등으로 고발한 사건(1999형제54613호)은 증거(건교부회신)를 배척하고 “혐의 없음”되었고,

그 후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근거한 고소사건(2006형제8721,17374(병합)마저도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인 법원판시가 배척된 불기소 처분되었고,

나). 따라서 본 고소인이 2011년 5월 19일 위 사건담당검사황O영의 직무유기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고소(대검접수번호466 - 별첨p33 고소장 참조)하였으나, 위 피고소인 권O일이 공람종결(p34, 35참조)시킴, 더하여 위 피고소인은 그간 본고소인이 MB에 보낸 내용증명(7~13번)도 모두 공람종결 처분하여 또다시 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하였습니다.

다). 그 후 MB에 보낸 내용증명(14번)은 위 피고소인 윤O용이 주임검사가 되었으나 역시 공람종결 되었고, 국방부장관등에 보낸 민원(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졸보다 못한가?“역시 공람종결 처분함으로서 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취지는 경찰당국에서 상기와 같이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을 악용하여 검찰의 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 등을 은폐하려던 냄새나는 권력형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수사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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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사건의 경위

고소인 김정도(이하 ‘고소인’)은

1998.경 고소인이 거주하던 위 주소지 소재 주공10단지 138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난방방식 변경시설’과 관련하여

위 동대표들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집단 토론방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부풀리는 설문지법으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에

고소인외 여러 명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에 대하여 당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외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위 고소는 무죄확정).

한편, 2002.경 고소인은

위 공사업체선정 과정의 비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소인 김OO 외 6명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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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의 불기소이유 요지(아래 법원판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제6648호 사건의 결정문에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이영만은 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62442호 죄명 : 가.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직무유기 사건의 피고소인 김OO 외 4인에 대하여 ‘항고기각’을 함에 있어,

그 이유로써,

“항고인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항고인과 상피항고인 이OO 사이의 1999. 2. 6.자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항고인과 피항고인 김OO 사이의 1999. 3. 10.자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및 1999. 3. 26.자 주민대책위원회 회의내용 녹취서 등에도 피항고인들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종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번복 정도로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증거’로 보기 어려움” 라고 판단함<증제1호증, p13~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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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되었던 새로운 증거(판단)

2006. 2. 22.자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인근이 발급한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판결문 p.5 하단 - p.6 상단),<증제2호증, p17~23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성포 주공10단지 난방식을 기존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장이나 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설문서’를 받은 사실, 입주자대표희의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설문서를 동의서로 보아 위 설문에 응한 주민들 중 67%(전체 입주자의 53%)가 지역난방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결정한 사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난방방식 변경 추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도가 의혹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기존의 부대시설 및 보일러 등의 철거 포함) 아파트 입주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위 판시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이에 대하여는 수원지검에 보관 중인 동 사건의 공판 및 수사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찰비리와 대안 변론)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고소인(73세-본인도 건전지를 새로 교환한다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이 부당한 검찰(위 피고소인 등)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당함의 위급성과 정당방위차원에서 구해 달라는 것이 고소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 피고소인들과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 하시어 엄벌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제6648호 결정문(재항고포함)-4장, p13~16.

1. 증 제2호증 : 수원지방법원 2001노4048호 명예훼손 판결문-7장, p17~23.

1. 증 제3호증 : 안산지청 2006 형제 8721호, 17374(병합) 처분결과통지서(진술서포함)-9장, p24~32.

1. 증 제4호증 : 고소장(황O영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1장, p33.

1. 증 제5호증 : 2011년 진정 151호(황O영검사고소사건 공람종결)처분 결과 통지서외-2장, p34, 35.

1. 증 제6호증 : 2011년 진정 278호(내용증명14번 공람종결)처분 결과 통지서-3장, 36~38.

1. 증 제7호증 : 2011 진정 470호(국방부장관등에 보낸 민원)처분 결과 통지서-4장, 39~42.

1. 증 제8호증 : 검사사건처분일지(1999~2011. 12까지)-2장, p43, 44.

1. 증 제9호증 : MB와 JD 그리고 검찰의 관계-1장, p45.

1. 증 제10호증 : 정립통일대비 모범마을 추진위 문건(1999년 4월 20일 결성)-1장, p46.

1. 증 제11호증 : 사진으로 본 김정도의 역사-7장, p47~53.

1. 증 제12호증 : DVD와 제작배경 및 간략내용설명-2장, p54, 55.

기타 추후제출


참고 자료

①. I A P(세계검찰총장서울총회)에 제안(민원)-영문포함-6장, p56~61.

②.판결문(검경수사권조정안)2장, p62, 63.


2012년 01월 05일

위 고소인 김 정 도 (인)


경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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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묘한 고소장(경찰청에 검사를 고소하게 된 사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이 개혁되었으면 위 고소는 불필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무소불의검찰의 자충수가 만든 고소일 것이다. 또한 안산지청의 권O일검사와 윤O용검사가 공람종결처분결과통지서에 적시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어도 역시 검사를 고소할 필요는 더욱 없었다.

본 고소의 특이사항

본 고소 사건을 야기 시킨 사건(2006형제8721,17374(병합)의 공소시효(2008. 6. 3.)는 지났다. 또한 그 담당검사의 직무유기의 공소시효(2011. 6. 4)도 지났다. 시쳇말로 나는 X은 자식의 X랄을 만지고 있는 격이다. 그런데 왜 위 피고소인검사 등은 ‘공소시효완성’을 적용하지 않고 ‘공람종결’을 시켰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10년이상의 내진정이 귀찮아서 그랬을까“? 결코 공소시효가 6개월 지난사건을 귀찮거나 실수로 공람종결 할 검찰이 아니다. 묘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간 내가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검찰이 묻지마 식 공람종결처분을 해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유기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은 지난해 5월 19일자로 전격적으로 담당 황검사를 대검에 고소했다(별첨p33고소장참조). 그제 서야 “아뿔사!” 했을 검찰은 내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공람종결로 ”멍군이야!“의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공소시효연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때 고소한 사건을 부당하게 공람종결 시키며 공소시효를 넘게 했다면, 전 검사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나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부당한 처분을 한 검사의 직무유기는 별개의 범죄로 그 직무유기의 공서시효가 다시 5년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만약 나의 증거가 법원판시기가 아니었다면 내가 절묘하게 공소시효를 늘렸다 해도 검찰은 얼마 던지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절묘한 고소라고 하는 것이다. 그간 검찰이 ‘공소권 없음’ 대신 ‘공람종결’을 지속할 수밖에 없던 사연이라고 보면 된다. 즉, 약자과소평가만 할 줄 알았지 자신이 남의 죄를 뒤집어쓰는 줄은 몰랐을가? 그간 내가 검경에 한명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도 지금과 같은 무모한 밥통싸움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다. 따라서 이제 경찰이 위 고소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무소불위의 가슴은 써늘하겠지만, 그러나 그 무소불위에 고통 받던 국민들은 해방에 버금가는 통쾌함과 감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던, 작년에 고소했다면 사건번호가 2011년형제...이 된다. 그러나 법과 상식적으로는 공소시효가 2011년 6월에 다 지난 사건번호가 2012형제...가 낳지 않을까? 그래서 비리검찰에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고소케 된 것이다. 검경도 예기치 못했을 절묘한 고소사건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식상한 검경수사권조정싸움보다 무소불위에는 뒤 돌아볼 시간을 주고, 제 밥그릇도 제대로 찾지 못하던 경찰에게도 환골탈태의 기회주고 잠재된 모습을 발휘케 하여 경찰이라도 먼저 국민을 위할 수 있게 “검경의 실력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승부장”을 만들고 싶었다. 이제 국민들이 심판이 되어 국민위한 검경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 바란다.

따라서 그간 제역 활을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수사지휘권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검경상호보완관계를 위하여 경찰이 먼저솔선 할 때가 되었다. 본 고소사건은 비록 사회적으로 작은 사건이지만, 그 내용의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즉, 지난10년이상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되었던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가 인용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몫일 것이다. 검찰은 지난10여년동안 불기소처분이나 공람종결처분대신 당연히 본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했어야 법집행의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정당하지 못한 공람종결은 공권력과 국력낭비인 것이다. 이제 검찰의 묘수는 무엇일까?

그러나 별첨 검사 사건처분일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원결정검사는 고의적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피고소인들이 불기소기소처분 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본 고소의 취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 당시 본인 외 2명에 대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안산단원서)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 하였고, 고소인들의 무고혐의에 대한 조사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동대표들의 무고혐의은폐를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각주2번 참조)하였던 사실(대법원서승소함)등. 그 범죄은폐행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 피고소인들의 공람종결처분을 용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도 아닐진대, 증거인법원판시도 배척 되었고, 사건마다 공소시효를 넘기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한상대검찰총장의“검찰내부의적과의 전쟁선포”를 신뢰하기를 바라는가?

또한 위 내용 중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으며...”라고 했다. 그 역시 당시 검찰은 위 진정관련 사건마다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하도 억울하여 경찰청을 직접 찾아갔다. 경찰청의 수사관을 만난다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공소장을 조작한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신뢰하기 힘들어 경찰을 찾아올 수밖에 없던 내막을 근거적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것이다(단, 위증사건만은 당시 공판검사의 조언을 받았다. - 당시 공판검사는 늦게 끝난 재판 후 예기치 못한 본인이 깜깜한 검사실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정을 듣고는 조언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따라서 과연 위내용의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고한 사실도 당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어도 검찰이 기소를 했을까?이다. 당시 검사가 왜 동대표들이 위증을 했고, 왜 본인의 전화를 도청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입장이 되거나 공권력낭비인 공람종결은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검사사건처분일지, DVD등 참조). 국민들이 검찰을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수사기관요구의 당위성이기도 할 것이다.

처음에는 원결정검사를 찾아갔다. 중요한 증거(건교부회신)가 채택되지 못한 사실을 호소해보았지만, “증거가 되고 안 되고는 검사가 판단한다”며 증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며 경비를 시켜 나의 양팔을 꺽은 채로 내 쫓았다. 그래서 힘들게 경찰청을 찾아 갔던 것이다.

즉, 당시 검찰은 위 공람종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의지를 방해한 것은 물론 이제 당시 경찰의 공마저 자신들의 공인 양 자충수만 둘 것인가? 과연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 졸 보다 못한가?(검찰의 답변은“그렇다”인것 같다 별첨p38, 42등 참조). 그래서 10여년만에 경찰청을 다시 찾아가 이번에는 비리검사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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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고소에 즈음하여 국민과 정치권력에 고함.

국민과 정치인등이 아래 본인의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면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바보에게도 들을 말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녕 국민들을 위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감정과 당리당략 등 정치적 계산을 잠시접어두기 바란다. 과연 지금과 같이 검찰개혁이 외면된 정치쇄신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을지? 곰씹어 보았으면 한다. 정치인들의 검찰개혁의지와 공약 없는 총선과 대선이라면 검증 안 된 안풍과 자파정치인등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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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정은의 한계와 미래모습

北, “이대통령과는 상종 안 해”

‘정부압박꼼수’가 오히려 국민단결의 변수?

세계가 웃을 김정은의 예견된 치졸한 자충수다!<좌파, 종북도 실망했을 것임>.

무력도발 외는 대남공작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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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에게, 수사지휘권최고책임자인MB는 장기 졸보다 못한가?-아직도 모르면 별첨p34~4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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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나와 가족의 행복추구권박탈 책임져야!

비록 내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노력(새마을운동, 검찰개혁, 남북통일대비등 p45~63참조)을 했다고 국가유공자대우를 바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자수사지휘권책임자인 MB의 무사안일로 검찰에 의하여 생매장당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더더욱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주스런 아비로서 삶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 대통령과 검사라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공공의 익을 위하다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과 생매장을 당해도 숙명으로 받아드리겠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 속수무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나는 위 고소에 대하여 경찰청의 엄정 신속한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간곡히 바란다. 검찰이 스스로 위 고소사건에 대한 정당한수사와 기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별첨p32, 42참조). 이제 검찰이 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그 어떤 명분의 수사 중 이라고 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직접수사를 바란다. 그래야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던 국민보호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직접 위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나와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p47, 48참조),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떠난 지난8년간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다리며 또 기다렸지만 검찰은 공람종결이 그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경찰이 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면, 어쩌면 나의 아내와 자식들도 왜 내가 검찰개혁과 남북통일대비운동(p35,37내용증명13, 14, DVD등 참조)을 하려했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못난 아비를 용서해주고 가족이 다시 결합할 수도 있다는 야무진 생각을 하루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이산가족도 만나지 않는가? 위 사건의 해결은 단, 고소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바로 우리정치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사필귀정의 귀감일 것이다. 그 결과도 바람직한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런 사회지도층의 도덕과 덕목의 사필귀정이 가능한 사회라면 어떻게 벤츠검사등 죄의식도 없던 뇌물수수등 범죄가 반복되며, 사회지도층의 도덕과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데 어떻게 학교폭력과 아동성폭력이 가능하겠는가? 종북세력등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의 죄만 엄벌하는 한 말이다.

현재 나의 검찰개혁, 사회정의 노력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의도하고 계획한 바는 아니다.(남북통일노력은 30대 새마을운동을 경험하면서 남북통일<p46참조> 후 민족동질성 회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 나와의 약속대로 60대에 실천하려던 것이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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