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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2) 일본 그 얼굴에 침뱉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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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이캉놀자 작성일11-08-04 14:02 조회4,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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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2) -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은 ?-

 

내가 며칠 전 본 넷에 올린 (극일 1. -독도와 한말 1905년-)이란 제목의 글 말미에 「1905년을 전후하여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기위해 조정 대신들을 회유내지 협박하고, 왕실에 가한 모욕과 궁박들에 관하여 (극일2)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하였다.

막상 글을 쓰려다 보니 이 문제보다 우선 해방 이후 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참 모습을 먼저 집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 생각되어 이번 회에서는 (극일 2) -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은 ?- 이란 제목의 글을 먼저 띄우기로 하였다.

지금은 2008년의 8월 초순이다.

반세기 전 광복의 8월 15일이 63번째 어김없이 닥쳐 와 며칠을 남겨 놓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속셈을 들어내는 것을 본 나는 앙심(怏心)을 주체하지 못해 패전 이후 일본이 보여 준 각종 파렴치한 행각들을 짚어보면서 ‘철면피한 일본의 참 모습’을 네티즌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한다.

 

더듬어보면,

지난 2004. 11. 29.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부가 '아시아태평양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기각한데 이어 다음 날 30일에, 또 위 재판소에서 '우키시마마루 배상청구사건'을 기각했다는 '두 충격' 사실이 있었다.

전자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엔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 13년여에 걸친 '청구 소송'이고, 후자는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 명을 태운 일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를 일 군부가 현해탄에서 고의로 폭파해 수장시킨(?) 사건에 대하여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1992년 8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 엔의 배상을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재판의 최종심 판결이었다.

이런 기막힌 사실이 있었음에도, 당시 한국의 일반 시민은 물론, 정계나 언론에서는 욘사마 등, 일본열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에 들떠 이었고, 더하여 한일수교 40주년을 앞두고 무비자국으로 예우한다는 일본의 친한(親韓)시책 등에 현혹되어, 위와 같이 우리국민 일부가 전쟁 과정에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일본최고재판소가 패소판결을 하자 한인 당사자들이 그 법정에서 피를 토하며 통곡하고, 발버둥치고 있었는데도 현해탄 이쪽 한국 땅에서는 강 건너 불 보 듯 외면한 채 분노하는 국민이 없었고, 가슴 아파하는 국가 지도자가 없었던 것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의 양심이라는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소송청구 당사자뿐만 아니라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자행한 대 조선 농락과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수탈을 감내해 온 한민족 전체에 대한 자존심을 끝내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악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여 총알받이로 만들어 제물로 삼았고, 그 전쟁에서 패하자 광복에 들떠 고국 땅을 향한 귀국선(歸國船)에 몸을 실고 기쁨에 들떠있는 귀한 동포들을 현해탄 파도 속에 폭파 수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한 반성이 전연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기록들을 보면, 동토의 땅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한 한인들 중 21명이 광복이 되었음에도 귀국길이 막혀 울부짖다가 패전 후 그들을 두고 달아난 일본 기관을 상대로 1990년 8월, 1인당 1천만 엔의 보상을 요구 한 소송이 이었고, 1991년 12월과 1992년 2월 당시 남한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일본군으로 징집되었던 3만5천명과 군수 요원으로 징용되었던 천백 명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을 도오꾜오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적도 있었다,

또 히로시마의 미쯔비시중공업에 징용되었다가 1945년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들도 미지급 임금과 강제노동으로 입은 피해 금 40억 엔을 요구 한 집단 시위도 있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전범국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점령군재판에서 일본인과 같이 취급되어 전범으로 선고받고 처벌되었던 6명의 한국인과 같은 죄목으로 처형당한 다른 한사람의 유족이 역시 1991년 11월 도오꾜오 지방재판소에 보상을 요구한 한 소송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민간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에 대한 진행 과정과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해 우리국민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것은 역대 정권담당자들의 무관심과 여론 주도층의 건망증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다.

아시다 싶이 이 나라 역대 지도자들은 정치적 입지의 필요성에 의해 일과성으로 극일(克日)을 외쳤지만 정작 대 일본을 향해 국가나 개인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을 위의 사례들이 입증하지 않는가.

패전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 36년간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3억 달러를 주었으니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이란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계약서 2, 왕복서간 1)의 총칭이다.

결국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국에 지불된 3억 달러 배상금에 위 소송의 청구액 금들이 모두 포함되어 이미 청산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이유는 이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 재판부는 왜 일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건넨 돈 3억불 속에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정말 가증스럽다.

위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4개 부속협정의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에 합의했으며 이에 의하여 1966에서 75년까지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한국은 전쟁당사자(일본국 치부) 국민인 만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낸 것이어서 억울하기 짝이 없고, 바로 이 점이 민족자존과 연관되어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을 철폐하고 양국연안에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 수역도 설정했다.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지 않아 결국 한국의 귀중한 보물을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위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아니한 것은 두고두고 한국 민의 가슴에 앙금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비견하여 패전국 독일을 살펴보자.

독일은 1945년 8월의 패전 이후 1990. 12. 31까지 피해국에 대해 836억2.700만 마르크(약 561억7755만 달러)를 보상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2030년까지의 피해보상 잔여금 충당을 위해 그 예상 액 333억6,300만 마르크(약 216억8,595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최일현 저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운동' 31-32페지)

독일은 이차대전이 끝난 후 국가 재건과 함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역사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반성과 성의 있는 보상으로 나치독일의 죄악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민주국가로서의 독일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지향해 나가는 독일을 구축하는데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유태인 수용소의 보존 및 전시(展示) 등으로 전범주체민족으로서 철저히 반성하고, 후세에게 교훈을 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돈 3억불의 몇 백 배를 웃도는 돈을 피해국에 보상하였다.

이런 독일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보상에 대하여는 만족한다. 그러나 역사적 만행은 잊을 수 없지만 그 죄는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항의를 관례로 삼고 있고, 일본총리는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대 한(對 韓) 자세와 보상이 독일에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새발의 피 같은 액금이 결정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져보면, 첫째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서 출발한다.

조약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 한다」는 조문의 해석 상 문제이다.

위 조문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립에 의해 본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비로소 합방조약(1910)이 무효와 되었으니 이 조약 체결 전까지의 한일 합방조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이런 견해를 대 한국 외교의 기본 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1910의 합방조약에 의한 36년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정신적 압박과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음으로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은 한국 독립에 대한 축하 금 명분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戰) 후 독일의 보상과는 성질이 근원적으로 달라 그 액금을 비교하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대외 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개화와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망발을 정부 각료들이 거리낌 없이 지껄이는 것이고, 또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둘째 또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5·16군사정부가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삼고, 일본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1. 2공화국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

61년 10월 20일 제 6 차회담이 재개되어 한·일 교섭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조기타결을 위해 이듬해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이른바 김(金)-오히라(大平) 메모를 통하여 양국 간의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 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거세게 일어나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정세의 혼란으로 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제7차 회담이 속개된 뒤 65년 6월 22일 일본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니 36년간의 일본 착취를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만으로 36년간의 일본 착취를 면제하여 주게 된 것은 군사정권과 김종필 정보부장의 독단적 행위이지 피해를 직접 당한 국민의 뜻은 추호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당시 3억 달러의 돈은 1992년도 일본의 대한 수출금 194억 달러의 1.54%이며, 그 해 일본의 대한무역 흑자 78억6천만 달러의 3.82%에 불과 했으니, 경제대국 일본의 국가 양심은 패전국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파렴치의 극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제 2조에 관한 제 해석을 위한 협상을 전 외교력을 동원하여 시급히 개최하여 원초적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급선무이라고 전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해 본다. 이로서도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이기적 진면목을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 (극일 3)으로 이어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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