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퇴직자모임>양지회 회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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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11-02-14 16:48 조회7,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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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신회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옵는 이청신회장님
중앙정보부의 정규과정 출신으로 정보부에서 30여년을 넘게 청춘을 불사르며, 국가안보를 위하여 인생의 전부를 받쳐 오셨던 살아계신 역사의 산증인이신 회장님은 명실 공히 7,000여명의 회원들의 진정한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신 최초의 정예퇴직자들의 대표이시기에 간곡한 호소를 올립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종북 좌파의 괴수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33일 만에 적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대공활동 무력화를 위한 조치로 국정원의 전문정보, 수사요원 581명을 비롯한 대공전문공안검사 40여명, 대공경찰 2,500여명, 기무사대공수사요원 600여명 등을 일시에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면서 모든 공안기관에서는 대공이라는 용어와 문구자체를 없애 버리는 폭거를 자행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에서는 전문요원을 강제 퇴출시키면서 검증되지 않은 특정지역출신자 수백여 명을 적법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정원 핵심요원으로 특채 임용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을 사설기관으로 전락시켰고, 의도적으로 대공전선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국가안보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악몽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지 못하여 안달이 난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민노총 등 수 많은 반미 친북, 종북 좌파세력들은 불법과 무법 속에서 난동을 일삼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날뛰고 있는 오늘의 심각한 안보상황을 고려 할 때
이들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매국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일거에 퇴치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 수사기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공기관의 원상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지회가 지향하는 목적인 “본회는 회원의 친목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회원의 친목,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 는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행동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중추이며, 국가안보기관의 핵심임을 감안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 대공활동의 원상복귀와 활성화에 앞장서 행동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양지회에서는 20-30여년을 봉직하다가 억울하게 아무런 사유 없이 공갈과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쫓겨 나 13년여를 가슴에 대못이 박힌 체 고통을 안고 어려움에 한 많은 세상을 보내고 있는 강제퇴직동료들에 대하여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던 피해공무원들이 1989. 3. 29. 에 제정된 법률 제4101호 “80년대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임정권에서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 받은바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反面敎師로 삼아
김대중 종북 좌파정권의 대공활동무력화기도에 따라 강제학살 퇴출당한 대공전문요원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지회가 이제는 적극 앞장 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감히 이청신회장님께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양지회에서는 국정원이 정부입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섭에 나서는 한편 양지회 사무처가 주관이 되어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국정원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접촉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입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김대중정권 시 강제퇴직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안)
법률 제○○○○호 신규제정 200○. ○. ○.
제1조(목적)이 법은 과거 정권의 공안기관 무력화 기도에 의하여 강제퇴직당한 공안요원에 대한 보상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이 법의 공안요원이라 함은 국정원, 검찰, 경찰대공요원, 기무사대공요원을 말한다.
제3조(보상 등) ①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98년 4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강제퇴직 당한 공안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 퇴직 또는 파면된 자
2.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 등으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3. 소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단 이중에서 강제퇴직 되기 이전에 이미 상위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승진대상자인데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강제 퇴직됨으로써 이중피해를 당하고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③ 강제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강제퇴직 당시의 해당기관의 직급․호봉과 2011년도 봉급월액 및 각종 지원비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승진자의 경우는 승진시의 직급․호봉․봉급월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강제퇴직당한 날로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 사망, 이민 또는 승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까지로 한다.
⑥ 강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 수령액 상당금액으로 한다.
⑦ 이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되 2011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확보 후 지급한다.
제4조(승진)타 부처와 승진제도가 다른 국정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1998년 4월 1일자 개편인사 이전에 이미 2급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2급 승진대상자인데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강제 퇴직된 간부에 대해서는, 선 상위직위에 보직하고 다음 6월 1일자로 후 승진시키는 국정원의 간부승진제도에 따라 1998년 6월 1일자로 기 보직한 해당직급에 맞게 2급으로 승진시킨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강제퇴직 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령)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부칙〔2011. ○.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임용 금지)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정년해당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임용 등은 제외한다.
참고적으로 문화일보에 게제 하였던 광고내용입니다.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꼭 밝혀주세요!!>>
정신 나간 국가정보원을 고발합니다!!
김대중의 대공시스템 해체 사건을 아십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33일 만인 1998년 4월 1일, 정권은 이종찬-이강래를 국정원에 배치하여, 오랜 동안에 걸쳐 양성된 간첩 잡는 전문인력 581명을 일거에 학살했습니다.
이들 자리에는 특채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국정원과는 아무 연고가 없던 사투리 쓰는 특정지역출신 500여명을 앉혔습니다. 대공전선이 와해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위험한 전선에서 싸워온 581명은 불의의 습격을 받아 명예마저 짓밟혔지만, 따뜻한 위로는커녕 지금까지 국정원의 냉대와 협박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현 국정원장의 조치입니다. 강제 해직된 우리는 현 국정원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학살 사건을 조사해 달라, 끈질긴 요구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 국정원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발표를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人面獸心(인면수심)의 만행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퇴직직원들을 일체접촉하지 말도록 특별지시를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공작을 의심합니다. 국정원은 일부 강제해직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하여 해직자 상호간의 내분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 야 송영인..개자식아! 너 모가지에 칼로 배대기 쑤셔가지고 믹서기로 갈아 마실 거야, 알았어? 조심하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개호로 자식아! 라는 막가파식의 무자비하고도 야비한 험한 말로 핸드폰에 음성녹음을 하여놓는 공포의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의심합니다.
국정원 대공전문 부서는 퇴직한 선배 전문가들의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배 간부들과의 접촉을 금하라 명령하면 국정원은 업무보다 사적 감정이 더 중요한 곳으로 전락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조사결과를 숨기고 감추려면 무엇 때문에 전문 감찰 수사요원들을 연인원 3,000여 명씩이나 동원하여 5개월여에 걸쳐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조사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국정원이 내놓은 박장대소 할 해결책이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의 일반직원 몇 사람이 해직자 581명에 대해 불법사실을 저질렀음이 발견됐고, 국정원은 그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였으니, 강제해직된 581명도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받으라.” 합니다.
정권차원에서 저지른 잘못을 일반 직원 몇 명이 저지른 것이라 둘러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라 하니! 열려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국정원의 상식과 공적 개념이 겨우 이 정도라면 국민은 국정원의 어느 구석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581명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던 피해공무원들이 1989년 3월 29일에 제정된 법률 제4101호 “80년대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임정권에서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상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대공활동 무력화 기도에 따라 강제 학살당한 대공전문요원들은 국정원, 공안검찰, 대공경찰, 기무사 등에 골고루 있습니다. 이들이 없어진 지금은 간첩 잡는 국가적 기술이 공중분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이들을 다시 복귀시켜 대공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특별조치법(김대중 정권시 강제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화하여 정책 차원에서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바랍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적극 지지-성원했던 절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공시스템을 복구하거나, 불연이면 최소한 좌파정권 하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회는 이를 10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송 영 인 HP 011-896-9211>>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국정원 전 제주지부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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