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같은 '인사청문회' 제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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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kki 작성일11-01-20 09:09 조회5,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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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인사 청문회’ 제도 없애라
김택규 박사(미주 감신대 객원교수)
최근에, 또 공직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는, 자질 문제나 윤리적인 면에 법적으로 어떤 큰 하자가 없는데도, 야당의 집요한 ‘흠집내기’와 여당의 ‘인기영합’적인 행태로,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낙마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번까지 벌서 8명째의 고위직 인선 실패이다. 작년에 있었던 ‘40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쪽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인사 청문회는, 본디 고위 공직자의 자질 및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장치로, 1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본래의 취지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국정 수행 능력 검증이 아니라, 무조건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비난 공격하여 떨어뜨리고 보자는 심산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정적인 현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흠집을 내고, 골탕먹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후보자에게 조금만 흠이 있으면 무조건 뻥튀기 식으로 부풀리고, 때로는 문제되지 않을 사항도 크게 문제시하여 불리한 여론을 조성시키기도 한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는가?”라는 말이 있다. 물론 국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윤리적,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과거에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살아 왔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일제시대, 해방후의 혼란기, 6,25의 비극과 남북 분단 상황, 516을 기점으로 한 개발 성장시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자란 민주화 시대 등 격동기를 겪으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도덕적 윤리적 바른 가치관, 선진화된 문화,문명’ 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며 과거를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비리 공화국’, ‘부패 공화국’ 소리도 듣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법 시행이나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엉성했던 ‘과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현재의 높은 이상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격이 없다고 지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 보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자들을 향해 “누구던지 죄없는자 있으면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아무도 던지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왜냐면 그들 자신이 대부분 ‘간음죄’나 어떤 다른 죄를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국회의원들! 그 중에는 더 지탄받아야 할 자들이 많다. 신성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선거’를 통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 놀음인 선거라는 것이
과연 철저한 ‘검증’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중국 역사에 유명한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친구인 ‘포숙’에게 거짓과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과오를 저저지르기도 했었다. 후일 ‘환공’의 적인 ‘공자 규’의 편에 서서 환공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기도 했다. ‘제 환공’ 측에서 보면 너무도 흠이 많고 결격사유가 많은자이다. 그러나 ‘포숙’이 추천했을 때, 환공은 관중의 ‘과오, 흠’ 보다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제나라의 ‘재상’(국무총리 격)으로 발탁하였다. 43년간 제 환공을 보좌하여 그는 국가를 변혁시키는 개혁을 주도하였고 드디어는 제나라를 춘추전국 시대에 가장 뛰어난 맹주의 국가로 튼튼히 세우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국가 지도자를 뽑는데 더 높게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리더쉽, 전문성 및 국정수행 능력이다. 과거의 도덕성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 아무것도 안하는 샌님타입의 ‘무능한’자에게는 별로 흠이 없을것이 아닌가? 과거에 좀 흠이 있더라도 ‘관중’처럼 국정 수행 능력이 뛰어나면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흔히 과거에 흠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한다. 그것은 철저한 법 집행,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 두면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인사 청문회’는 본래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1789년에 시작되어 벌서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이 약 1만6천 개, 그중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는 6백여개이다.
그런데 미국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별로 낙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먼저 FBI 의 철저한 신원조사가 진행된다. 대학생 시절의 교통위반 티ㅤㅋㅔㄷ 받은 것까지 소상하게 밝혀진다. IRS (.국세청)의 사전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사실 여부가 가려진다. 미국에서 탈세는 중죄이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나타나면 후보자 리스트에서 일찍이 탈락된다. 또 백악관 인사국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2중 3중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검증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조건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의회 지도자들, 정당 지도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그런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 행정부 스스로 철회한다. 그러므로 일단 공직 후보자자로 청문회에 까지 서면,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저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청문회 위원( 미국에서는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들은 주로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및 국정 수행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분단과 대치의 ‘준 전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인사 청문회라는 ‘정쟁 도구’ 는 없애야 한다.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청문회라는 소모적 정치싸움 때문에 국정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재의 청문회제도는 없애고, 일본 같은 제도로 바꾸는 것이 낫다.
그러나 꼭 청문회제도를 계속하려면, 미국에서 행하는 철저한 ‘사전 검증’ 장치 같은 제도를 만들어, 정쟁 도구가 아닌, 건설적인 청문회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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