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재판에서 지만원박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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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正道 작성일11-01-19 20:59 조회9,2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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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5.18 명예훼손재판 무죄
광주 5.18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
김득구 기자, kdg0223@hanmail.net
5,18 민주화운동 및 사자(故김대중 전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박사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재판 선고가 19일(수)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있었다. 법원은(제1형사부 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위 사건의 피고인인 지만원 박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위 사건은 2008년 초에 지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한 5.18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5.18 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씨 등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함으로서 재판이 무려 16개월 동안 진행 되어왔으며,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 된 원고 신경진 씨의 계속적인 불출석등으로 재판이 많은 파행을 겪어 왔다.
검찰의 기소 및 재판의 핵심쟁점은 지 박사 게재한 글 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에 있는 내용인 “수사기록과 모든 자료를 보니 북한이 광주에 와서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갔다는 데 대한 심증이 간다”는 구절이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지 박사는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직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있는 훌륭한 판사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에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긴 법정 싸움을 함께하며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서석구(법무법인 영남)변호사에게 공로를 돌렸다.
그동안 5.18 관련 재판을 직접참관하며 심층 취재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발행인)은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6.25 남침전쟁과 KAL858기 공중폭파, 불법 핵 개발 및 미사일 시험, 금강산 주부저격사살사건, 천안함 어뢰공격 피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잔악상을 언급”하며 “광주 5.18 사건은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한 지 박사의 투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재판일지 : 2009고단741로 시작, 2009.7.16 박윤희 검사 기소, 1차 공판 2009.10.08. 405호(1번째 단독판사), 2차 공판 2009.11.12. 405호, 3차 공판 2010.01.14. 405호, 4차 공판 2010.03.19. 405호, 5차 공판 2010.04.30. 302호(2번째 단독판사).
2010고합51로 변경, 6차 공판 2010.05.19. 301호 (합의부 판사), 7차 공판 2010.06.16. 301호, 8차 공판 2010.07.05. 301호, 9차 공판 2010.08.13. 301호, 10차 공판 2010.09.17. 301호, 11차 공판2010.10.08. 301호, 12차 공판 2010.10.29. 301호, 13차 공판2010.11.19. 301호, 14차 공판 2010.12.17. 301호 (변호종결), 판결공판 2011.1.19. 301호 (선고)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댓글목록
時代成님의 댓글
時代成 작성일
잘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만원 박사님의 승소한 위대한 승리를 많이 알려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