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보통아저씨 만도 못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2-19 12:55 조회6,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통령이 보통아자씨만도 못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도와 맨주먹으로 격투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한밤중에 담장은 넘는 소리나 울타리를 뚫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불속으로 숨는 못난 아버지나 아내가 일어나 방분을 열고 “누구야!” 소리쳐 줄 때를 기다리며 잠든 체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아니라 잠옷 바람에 야구방망이가 없으면 맨 주먹으로라도 뛰쳐나가는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보통 아버지이다.
적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초계임무중인 1300t급 초계함을 어뢰로 두 동강을 내어 46명의 국민의자제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때 “예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고 지시하고 김정일 자살특공대어뢰공격을 당했다고 함부로 말라는 VIP메모나 쓰는 대통령은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다.
서해5도 대한민국 최북단 영토인 연평도에 김정일이 무차별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됐을 때 “확전을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적 도발에 승인 없이 <대응사격>을 말라고 한 김대중의 교전규칙과 다를 게 없으며, 해병에게“공매를 맞고도 참고 있으라.”고 한 지시였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서해상 포사격훈련방침을 공고해놓고도 김정일이‘조평통’과‘조선중앙방송’보도를 통해서 2~3차 타격을 공언하고 핵전쟁위협을 해오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한반도정세악화를 이유로 서해포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자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때, 중국이나 러시아 [놈]에게 김정일이 도발할 때는 [네놈들]과 사전협의와 양해를 받고 도발을 하고, 너희들의 기술지도와 협조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했느냐고 따져야 하며, 중공군이 훈련을 할 때 러시아가 사격을 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했느냐고 세차게 몰아붙이고 강력하게 추궁했어야 한다.
김정일에게는 “고만 짖어대라!” 일갈하고 몽둥이가 날아오면 홍두깨로 두드려 패고, 주먹이 날아오면 발길로 짓이겨버려 제 발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이 남침전범집단 적군(敵軍) 총사령관 김정일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포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북괴의 속국이란 소리요 한국군이 북괴군 예하 부대란 말이 되는 것이다. 나라와 군대가 이 지경에 이른다면,MB는 <국가보위책무>를 유기한 가짜대통령인 것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강도가 들었을 때 맨주먹으로라도 강도와 맞서는 보통아버지처럼 적이 도발을 하면 직감적으로 김정일 소행으로 단정하고,“즉각 반사적으로 강펀치를 날려 적을 때려눕히는 보통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지,“적진으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 대통령이 아니다.
김정일이 짖어대도 중국 러시아가 딴죽을 걸어와도“내정간섭 말라”고 일축하고 자위권행사의 의지와 분별없는 도발자 김정일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제때에 예정대로 실시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의 헌법적 책무를 다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보통대통령을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잘 보이려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한민국헌법 제 66조에 쓰여 있는 대로, 헌법 제 74조에 정한 대로 대한민국국군통수권자로서“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그런 대통령이면 더 바랄 게 없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