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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회가 가장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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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東素河 작성일10-12-20 00:07 조회7,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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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회가 가장 썩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 11월 일반국민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당 및 입법’(56.6%·복수 응답)이 지목됐다. 이달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5점 만점에 2.33점으로 9개 주요 기관 중 최하위였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 최근 사례다.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고 법을 만든 실태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여야는 후원금에 대해선 뇌물성 유무를 따지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있었어도 있을 수도 없는 야만적인 작태를 보인 더러운 군상들)


여야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편법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매달 120만 원씩 법에 따라 평생 지급하도록 제도화한 헌정회 육성법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육박전을 벌이면서도 세비(歲費)를 5.1% 올리는 데는 의기투합했다.(한입과 양손에 고기를 움켜쥐고 또 무엇을 더 바라는가. 금수만도 못한 종자들)


재작년 18대 국회 첫해부터 ‘망치국회’로 시작해 이달 8일 예산안 처리 충돌에 이르기까지 폭력 시연장(試演場)을 방불케 한 일련의 소란도 불신을 키웠다. 자신의 지역구나 특정 동료 의원 지역구와 관련 있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따내기 위해 국정의 우선순위는 아랑곳없이 지역구 예산 퍼가기 경쟁이 치열했다.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재정 원칙은 실종되고 공(公)을 빙자한 사익(私益) 추구만 횡행했다.


이 점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 놓고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를 몸으로 막다가 실패하자 농성과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선전전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국회를 통과한 실제 복지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214억 원 증액된 86조4000억 원이고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반박이다.(복지는 먼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정책은 전혀 복지를 위한 복지에는 자금이 사용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우리의 국회는 입법부 - 통법부 - 탈법부로 변화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였으리라 본다. 물론 정치권을 둘러싼 당리당략을 위한 편당으로서의 부정적인 역할도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그래도 건국 초기의 우리국회는 타 국가와 비교한다면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국가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기다 미국은 ‘닉슨 닥트린’을 발표했고  얼마 후 베트남은 멸망한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철수론이 솔솔 바람을 타고 날아들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는 북한 김일성의 남침 충동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정세였다. 이때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유신통치가 시작되면서 국회는 통법부(거수부)로 전락하게 된다.


전두환정권 말기 6.29선언을 계기로 차츰차츰 국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전두환.정주영 국회 청문회를 정점으로 국회의 권능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때부터 국회는 대권을 위한 처세장으로 변화면서 폭력과 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노무현이 국회청문회의 풍운아가 되어 일약 정계의 Top class로 부상 하면서 너도 나도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부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막장으로 변한 의원들과 국회.


그리고 기상천외한 주둥이로 “국회의원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많은 것만큼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온다”는 한 싸이코의 강변으로 조폭수가 갑자기 100여명이나 증원 되었다. 이들은 지옥불에 신음하는 아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먹고 부수고 깽판치는 이리떼로 변했으며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국회가 조용한 통법부가 아니라 탈법부(조폭부)로 명칭을 찬란하게 변경을 한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귀무리들을 다 쫒아내고 진정한 입법부로 다시 탄생시켜야 할 것이며 앞으로 여기서 나온 법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법 즉 법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법치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덕치나 왕도정치는 논외)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여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은 회기상의 특권외 모든 특권은 폐기되어야한다. 또한 직능 대표제를 도입하여 직능별·업무별로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전문화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진정한 국민의 공복(公僕) 국민을 위한 국회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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