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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노릇이나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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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2-17 13:44 조회6,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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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노릇이나 제대로 해라.

입법으로 말해야 할 의원님들 대북풍선 날리기 왠지 씁쓸해

신지호 등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북괴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겨냥하여 그의 생일날로 알려진 1월 8일, 대북전단 10만장을 날려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고 국가보위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친북정권과 반역세력으로부터 핍박까지 받아가며 북한 동포들이 까맣게 모르고 지내는 진실을 알리는 노력에 전념 해온 숨어있는 애국단체와 개인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령은 입법기능 및 국정감시에 있으며, 의원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청렴의무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헌법이 명하고 있는가하면, 국회법에도“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에서 쇠 해머나 휘두르고 전기톱 난동이나 부리는 게 아니요 공중부양으로 세계인의 조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입법 활동과 국정감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헌법 제 8조에 크게 위배되는 친북반역정당을 강제해산 또는 축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미필자나 탈세사범은 물론이며, 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선 국가반역전력자들은 공직선출 및 임용에서 배제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특히 사법부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난 친북반역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버젓이 날뛰는 그릇된 세태를 바로 잡을 입법과 원내 해머폭력이나 전기톱난동, 조폭 식 난투극을 방지하는 데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게 ‘대북전단풍선날리기’에 나서는 것보다 몇 백배 몇 천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적국이나 교전상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心理戰)은 국가정보 및 상황판단을 기초로 수립된 국가기본전략에 입각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와 군 당국이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실시돼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친북정권이 대북심리전 자체를 폐기한 것을 MB정부 역시 이를 시정치 않고 있다.

정부가 심리전책무를 유기하고 군의 심리전 의지가 실종 된 상황에서 의분에 떨고 있던 의병(義兵)들이 나서서 풍선도 날리고 전단지도 살포 해 온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대북심리전재재 및 강화 촉구결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요 두 번째로 대북전단 및 심리전 예산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했다면, 각자 세비라도 털어서 지원토록 하는 일이며, 셋째로 할 일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수단을 총 망라하여 정부 및 군 당국에 대북심리전 강화 및 그 이행을 압박 추궁 감시하는 일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이 대북전단지살포에까지 나서준다는 것은 가상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한나라당 초선들의 차별화 이벤트로 비칠 수도 있으며, 신종 포퓰리즘으로 비판 받을 여지도 없잖아 신지호 등이 대북전단지살포 풍선 날리기에 몇 차례나 참여할지는 지켜볼 일이긴 해도, 국민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풍선 날리기는 고맙다기보다 씁쓸한 기분이다.

물론,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도발을 겪고 나서도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반정부투쟁 선동이나 하는 것들보다야 비록 1회성 이벤트 냄새가 짙기는 하지면 여당 초선그룹의 국가안보에 행동으로 동참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연평도포격 도발이후 국가안보를 백안시하던 풍조가 사라지면서 병역기피 비난에 시달려 온 한나라당대표가 64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의사를 밝히고 대미협상대표가 FTA가 잘못 됐다면 “해병대에 입대하여 밥이라도 퍼주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안보의식이 강화 된 것은 반가운 현상이나, 이런 분위기가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가 버릴까 걱정이다.

하지만 대북전단지 살포가 중요하다며 몸소 풍선 날리기에 나선 의원들이 있는 나라에서 <정당 및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그 정당 및 단체는 무조건 해체해야 하며, 그 구성원의 활동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이 왜 한 [분]도 없는지 그것이 정말로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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