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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UN 인권결의에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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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1-21 08:40 조회6,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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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UN 인권결의에 발악

북에서 인권은 살인폭압독재 씨족장에게만 세습되는 사치품

18일 UN 인권위원회가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와 정례화를 강조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하여 북은 20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전면배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대담에서 2005이래 연례적으로 채택 돼 온 UN 대북인권결의안을 배격하는 이유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책동, ▲‘인권 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압력과 음모의 방법으로 북의 제도를 허물려는 것이라고 강변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고 전면 증진될 수 있는 제도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런데 만약 북에도 인권(人權)이란 것이 존재 한다면, 그것은 <영생하는 수령, 영원한 공화국주석> 김일성의 인권과 김일성의 대를 이은 김정일의 인권만이 있을 수 있으며, 3대 세습후계자로 지명 된 김정은이 상속할‘인권’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자인‘수령’이 가진 신권(神權)에 준하는 단 [놈]의 인권만 있는 북에는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북에 거주하는 2,400만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수령결사옹위 총 폭탄이자 김가 씨족장의 종신노예집단에 불과 한 것이다.

북에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는 1974년 4월 14일 김일성 62회 생일전날 김정일이 효도와 충성의 표시로 제정한 소위‘유일사상체계확립10대원칙’에 따라서 <절대성과 무조건성, 충성원칙>의 대상이 된 김일성 하나밖에 없음으로‘인권’이란 것 자체가 김일성일가에만 세습되는 사치품이다.

실제로 북 헌법(2009.4.9)전문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시조(始祖)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법화 한 김일성헌법이라고 명시됐는가하면, 노동당규약(2010.9.28)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다.”라고 규정해 놨다.

그러면서 북 헌법에 11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못 박아 당도 국가도 인민도 군대도 김일성의 사유물이자 김일성 일족의 상속(相續)물에 불과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내면을 살펴보면, 북 외교부가 UN인권결의안을 배격한다고 신경질적 발악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전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인권이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지배하고 김정은이 상속하게 된 북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21C 최후의 야만사회임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지독한 야만사회에서 종신노예로서 기아와 공포에 시달리다 못해 무수히 죽어가고 있는 2,400만 주민에게 생명과 인권을 찾아 주는 것은 김가 씨족장 세습체제를 타도 말살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타도해야 할 책무와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안에는 김일성이 씨를 뿌리고 김정일이 길러 낸 <위수김동 친지김동 族>이 김정일 결사옹위 총 폭탄을 자처하고 3대 세습에 <침묵>하거나 <북에서는 상식>이라고 떠벌이면서‘젊은 장군 김정은’에 충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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