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養兵) 參謀(참모)와 用兵(용병) 參謀 및 1980.5.18 全南 地區 衛守 地域 司令官】단편적 독후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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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11-04 17:22 조회6,09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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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박'통 서거 o 년 전 경, 중동부 前線의 모 군단 휘하, 모 GOP 사단에서,
대위로 연대에서 보병대대 정보장교(Sㅡ2)로 있었는데,
당시부터는 공교롭게도,
대대작전장교(Sㅡ3)는 무조건 소령이 하도록, T/O 에도, A/S 에도 못 박아졌지만,
시행 초기라선지, 소령 진급자들이 무슨 수를 쓰던지 교묘히 기피하는 통에,
대대작전장교(S-3)가 공석인 경우가 거의로, 대대장들의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잘 알다시피 대대작전장교가 공석이면 대대장이 직접 작전업무를 수행해야만하고,
그럴 경우, 타 인사.군수.정보업무완 달라서,
대대가 제대로 돌아갈 까닭이 없음은 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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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군단에서 주관하는, 보병 연대 쌍방 RCT{연대 전투단 훈련 시험 평가}를
앞두고, 눈.코 뜰 새없이 시험 준비에 바쁘던 때였고,
대대정보장교(S-2)로써 대대작전장교(S-3) 업무를 겸무해야만했다.
하여간, 난 그 쌍방 보병연대 전투단 훈현 시험
{Regimental Combat Team trainning test}를 측방의 모 사단 연대와
치열하게 치루고는, 나름대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임무 종결했다고 여긴,
보직 맡은 지, 약 2달 여 후, 훈련 관련 자료들가지도 모두 存安(존안) 처리하니!
돌연, 사단 예민참모처{G-5}로 전속되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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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예민참모처 운영과장인 예비군장교가 공석이기에, 해방 이후 줄곳 써먹던,
편제를 신 교리 개념에 의거, 드디어 바꾸는 큰 작업에 우리 사단이 지정되어진 까닭! ,,.
하여간 난 년말 경 사단에 가서 예비군장교를 하면서 제대로 퇴근을 한 적이 없다.
출근은 정시에 아칙에 7시20분까지 완료해서
참모님의 사단장님 아침 Briefing 에 참석 준비를 마쳐야하고,
저녁 밤 늦게, 통상; 야간 1시, 2시까지 신구 편제표를 같다 펴놓고
일일히 분대.소대.중대.대대.연대, 포병단 각 대대 및 사단 직할 병과 대대들의
세부 부서까지의 변동 소요 및 대비, 예비군부대들의 지역 별 직장별 작전 계획 및
전시 계획동원 계획, 평상 시 정규전이 아닌 상황하에서의 작전동원에 따른
불시 동원 준비 태세! ,,.
일일히 어찌 다 언급하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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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년말을 앞두고 군단 예민참모처{G-5} 운영과장 중령의 독사같은
업무 독촉 및 진도 상황 보고 요구에 쪼들리면서도
무사히 년말에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물론, 그 동안에 나도 가장 먼저 예하 사단 직할대들의 준비태세부터 완벽히 마치게 끔,
사정없이, 참모장 주관하의 전체 참모회의에 미비한 대대들을,
1번부터 12번까지 점수 서열을 매겨, Slide 에 보고하여 참모장님의 꾸중을 받게 했다.
처음에는 꼴등을 한 직할대장님이나 보좌관이 화를 냈지만,
난 결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심히 몰았다.
결국; 사단 헌병대대{M.P}로부터, 가장 말단 사단 보충대대{Repl}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면, 군단 예비군 장교가 와서 검열해도 지적이 없을 수준까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비로서 3개 연대와 포병단을 조지기(?) 시작했다!
직할대대를 혼냈기에 연대와 포병단은 훨씬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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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새 해가 되자, 얼마 후, 군사령부에서 확인 검열이 나왔고,
큰 탈없이 넘겼는데, 문제는 우리 사단 관할 내의 민간인 예비군 부대가 걱정이었다.
지역 예비군 소대장들의 비밀 취급 인가도 전혀 미비되었고,
사단 작계에 의한 분구장들의 작계를 뒷받침할 예비군 작계도 구체적이지 못하여
창설 초기처럼 구태의연했으니,,.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일일히 사단 작계와 분구장(연대장)작계에 상응토록 보강하고,
그에 부합되야만 하는 에비군들의 진지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군청과 협조하여 민방위 협의회로부터의 지원 사항도
비교적 획기적/주도적으로 장악하여 긴밀히 유지케 했고,
사단에게로 전시에 충원된는 주력 자원인 市.郡 병사계 및 道 병무청 動員課의
전시 동원 작계 및 '행군표 / 행군로' 까지도 일일히 보완/점검하여 보완/수정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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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날 사단에 끌어 올린 전 참모, '김 영준' 중령님은 사단내에서
정보참모{G-2}로 보직 변경되고, 새로 연대작전주임(S-3}를 마치신
육사# 22기 '신 인섭'소령님이 오셨다.
일이란 게 시작은 있지만, 보다 완벽히 하려면 끝이 없는데,,.
좌우지간!
군단 예비군 검열, 군단 예비군 경연대회, 군사령부 동원 태세 점검 확인 검열,
군사령부 감찰 검렬, 육본 전시 불시 동원 훈련!
이 모두를, 神의 도움으로,
거의 성공적으로, 예측/경고하면서, 통쾌히 마쳤는데, 於焉(어언) 9월 말에 육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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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사단에; 드디어, 또, '육본 불시 동원 훈련'에 이어; 올 것이, 또, 오고야 말았다!
G.O.P 에서 ,,.
난, 그 상황을 바로 알자 마자 참모님이 예하대에 확인 차 부재 중이시므로,
참모장에게도 보고할 필요없이, 즉시 경찰서 경비과와 군청 병사계에 경비 전화망을 이용,
口頭(구두)로【作戰 動員】을 발령했다!
그건 '대통령 훈령'에 의한 사항이며, '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先 措置, 後 報告(선 조치, 후 보고)】사안으로써, 촌각을 다투면서,
지연 시, 추후 책임 문제가 따르는 사항였기에,
경찰서장과 군수와는 공히 사단장님에게 이런 사항을 통보받았었음을
指揮 報告토록 경비과장{경위}, 및 병사계장에게 통보해 주었다!
그리고, 우선 64절지 電文 用紙에【작전 동원】에 대한
참모장님의 최 우선 결재를 득하고,
작전참모와 정보참모에겐 내종에 협조 싸인을 받아낸 뒤,
군단과 군사령부와로 AM CW 로 보내도록 통신대대에 발송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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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지체없이, 군수참모{G-4}와 인사참모{G-1},
그리고 병참대대장{QM} 및 부관참모{AG}에게는 사단 관할 지역내의
일반 및 동원 全體 예비군 중대들에 대한
장교 및 부사관.병.예빅순.학생군사훈련.민간인 노무자들의 계급별.신분별
일일 병력 보고{日報(일보)} 작성 보고서{全紙(전지) 크기의 樣式} ㅡ
ㅡ 육본에 보고케하고,
하루 3끼씩 전투 식량을 지급토록, 秘密 協助箋{비밀 협조전, DF}에
서명토록 요구했지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면서, 책임을 회피, 이행을 거부했다!
인사처 보임 장교{대위}도, 부관부 보좌관{대위}도,
병참대대 1종 담당 출납관{대위}도 모두 완강히 거부! ,,.
난 관련 근거와 책자 및 대통령 훈령{Ⅱ급 비밀}을
'작전처'에 요구{작전처 비밀 문서임}, 정보처 비밀 합동 보관소에서 지출,
그 비밀 문서 열람 기록전에 서명부터 시키고 열람시켰는데,,.
업무에 무지, 고정 관념에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가 이런 일을 맞으니,
그들은 크게 당황, 결국은 주무 참모부서인 예민참모처 실무자에게 설명에 승복,
參謀 協助箋{참모 협조전, Disposition Form}에 서명, 100 % 반영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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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모든 업무를 순조로히 훈령 및 법규대로 시행되니 차질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단 일반 참모처가, 이토록 중요하다! ,,.
예를 들어; 동원되었으니, 밥 먹으로 집에 들락거리는 작전 문란 현상은,
일절, 발생치 않.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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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단 작전참모님{육사 # 17기 '채 한국' 중령님}이 날 상황실의 작전참모실로 호출했다.
즉시, 예비군 작계 및 상황을 파악할 모든 자료를 지참하고 올라올라는 거였다.
난, 우리 참모님을 쳐다보니, "빨리 보따리 싸서 올라가라!" 고 하셨다!
이어서,
"우리 예민참모처{G-5}야 養兵이고, 작전참모처{G-3}는 用兵을 하는 곳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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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작전 종료, 상황 끝'까지 난 직접 사단 작전참모님실과 예민참모처를 왕래해야했다.
用兵 參謀인 작전참모{G-3}님의 요구 및 질문에 답변, 보좌하면서 ,,.
작전은 약 15일 만에 '상황 끝' 종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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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병'은 예민참모{G-5}, '용병'은 작전참모{G-3}가 한다, 같은 사단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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却說(각설)코요!
1980.5.18 광주 사태 시!
전남 지역 향토 사단인 제31사단은, 전남 지구 위수사령부로써, 전시.평시를 막론,
책임 지역 내의 모든 대침투 작전 요소{경찰, 예비군, 민 방위대, 일반 주민}을 통합 지휘,
사태 발생 시, 이를 평상화 시켜야만 할 중차대한 책무가 부과되어져 있었으며;
아울러 자기 師團에게로 배속되어져 온 全體 부대들을 자신의 師團 책임 하에;
누구에게도 전가하지도 않고, 떼 넘길 수도 없으며,
또 간섭받지도 않.못하게 하면서; 부과되어졌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 배속되어져 온 부대가 어떤 성격의 부대이건, 그런 따위는 일절 아무 상관없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이다!
이런 면에서 고찰할 때, 제31사단 같은 사령부는 그 너무나도 책임이 크다! 이게 軍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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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직할 공수부대가 제31사단에 배속왔으니,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바;
모든 공로도, 모든 과오도, 일체 모든 책임도.영광도 제31사단에게 있지,
공수부대에게로 전가시키거나 빼앗길 수야 결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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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수부대의 상급부대인 특전사령관 '정 호용' 소장은 전혀 공로도 과오도 부과할 수 없다!
'공수 여단장' 및 그의 직속 상관 '특전 사령관'이야,
養兵 指揮官(양병 지휘관)였지, 用兵 指揮官(용병 지휘관)은 않.못되었으니깐!
지휘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지휘권 피 간섭 ㅡ 지휘권 피 침해'이다!
누구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있지 않는 게 통상이다. ,,.
특전 사령관 '정 호용' 소장님은 제31사단장 '정 웅' 소장님에게 그렇게 몰상식하게도
제31사단장에게 '지휘권 간섭.지휘권 침해'를 범했다고는 여길 수 없음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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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곳에서 대여해 준 공구를 망치지야 않는 한,
대여해 준 공구들에 대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일절 간섭치 못.않음과도 같으며!
학교부대의 교도연대에서 교수부의 각 학처 교관들에게 학교 일일 교육 예정포'대로 지시된
교도대대 병력{助敎()조교)}들을 보내면 완전히 교관 통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는
'교도연대장'은 일절 책임이 없고, 오직 교수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과도 꼭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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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럽게도!
특전 사령관 '정 호용'소장님에게 광주 사태 시, 제31사단에게로 배속되어졌던,
공수부대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특전사령관을 법정에서
처벌케 했음은 정말 한심하고도 원통한 일이 아니고 므슥이랴!,,.
도대체, 이 나라의 검사.판사들은 軍部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 따위 오판결을 내렸었단 말인가!
난 그렇게 求刑(구형)을 요구해던 검사 및, 言渡(언도)를 내린 판사들을 저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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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월 한국군 육.해.공군.해병대 총사령관이시던 바,
'채 명신'중장님{육사 # 5기생, '정 승화' 총장과 동기}께선,
당신께서 베트남에서 예하 사단들에게 내린 訓令(훈령)에서,
"10명의 Viet-Cong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良民(량민)을 보호하라!"
였었음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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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원로님의 이런 일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알고도 깔아 뭉개는 지?! ,,.
모조리 색출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따라서, 1980.5.18 광주 사태 시!
피해자들은 '정 호용' 특전사령관은 일절 아무런 죄도 없음을 알아야만 하며,
제31사단장 '정 웅'소장님에게 그 모든 사항이 부과되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하며,
비뚤어진 잘 못은 ㅂ바로 잡혀져야만 마땅타! ///
역사의 심판에 '公訴 時效(공소 시효)'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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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續될 단편적 독후감 ↙
# 9【北傀軍의 경직성(硬直性)과 1980.5.18 광주사태 폭도 사진들】
#10【1980.5.18 광주 사태 피해자들의 진정한 배상.보상책】
http://www.ooooxxxx.com 경악! 民意 날치기!{전민모}
http://www.ddanggul.com 북괴 남침 땅굴 폭로{남굴사}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석궁 사건 조작 피해자 수학 박사 '김 명호' 수학 교수
http://www.yeslaw.org 사법 피해자들의 하소연
http://cafe.daum.net/faintree 자유당 시절 명가수 '宋 旻道' 님
http://cafe.daum.net/imlogos '임 로고스' 개인 음악 싸이트
http://badkiller.kr 腐정 부패 追방 시민 聯합{부추련}
http://www.systemclub.co.kr 수학 박사 '지 만원' 대령님
http://cafe3.ktdom.com/vietvet/main.htm 월남전과 한국
http://cafe.naver.com/cjw11111 '각의 3등분 가능 주장' 및 '준 영구 기관(?)'에 대한 ,,.
제목: Red River Valley
가수: Billy Vaughn
앨범: Billy Vaughn - Around The World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예민참모(G-5)부서란 저는 타군(해병)이라 생소한데 혹시 "민사담당" 즉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가요? 해병대에선 "예민"이라하지않고 "민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남에서 한동안 대대급 민사장교로 활동한적 있습니다. 여하간에 inf...님이 현역시 고생 많았겠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豫民 參謀處(예민 참모처), G-5는 예비군.민사 참모처의 약어입니다요, '장학포'님! ^^*
사단 예민처는 가장 단순하며 긑발도 없었죠! ^^*
'운영과(運營課)(대위)' 와 '民事戒嚴軍政課(전시에는 소령, 평시에는 대위)' 및 '행정과(중사)'로만 편제되었고, 처장{참모}는 중령{또는 소령}입니다.
군단이야 약간 복잡하고, 군사령부는 더 복잡! ^^*
연대에는 '예민참모{S-5}'가 없읍니다. 예비군 업무는 작전 주임(S-3)이,
민사.군정.계엄업무는 인사주임(S-1)이 맡아 했었읍니다.
저는 1969.6 ~ 1970.7 於間(어간)에 第 首都 師團{맹호} 제26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제3소대에서 소총소대장을 했는데,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와 함께 주둔한 곳이어서, 사단제10포병 대대 제알파중대 105 mm HOW 곡사포, 사단 전차대대 APC소대장반, 사단 공병대대 선임하사관반 급수장{Water Supply Point}들이 함께 있던 곳였었는데요;
그 제1대대에도 역시, 본국과는 달리, 별도로 民事課(민사과, S-5)가 편제되어 있어 놀랐었읍니다. 민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전쟁이었으니, 기존 편제표 7 - ROKA 를 무시하고, 새로 편성되었던 거죠.
따라서, 당시 Viet-nam 에 파견되었던 전투부대들은, 임무상으로도 Task Force{특수임무부대}, 편성상으로도 특수임무부대{TF}였었죠.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도 없애고 소총중대로 만들었으며, 소총중대의 화기소대도 없애고 소총소대로 만들었었을 정도였었으니,,. ^^*
제가 감히 아는 체 했읍니다. *^^ 고맙읍니다, '장학포'님! ^^* 여 불비 례,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