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 본 검찰 국회로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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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1-07 08:21 조회5,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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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본 검찰 국회로비수사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중립과 권한남용금지 레드라인에 기대
G20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5일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크게 당혹해 하는 가운데, 벌집을 쑤신 듯 격렬한 반발과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이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국회를 비롯한 20여 곳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대하여, 여권에서는 “G20을 목전에 두고 신중치 못한 검찰수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야권에서는 “야당탄압, 국회유린, 과잉수사, 검찰권남용”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소속 검찰청은 비리가 있으면 파헤치고 부정이 있으면 척결하며,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국가최고의 준 사법적 사정기관으로서 부정과 비리 불법과 범법에 대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책무이자 고유의 기능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독립 된 헌법기관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지휘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검찰청법에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국회국정질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언가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정치적 중립과 직권남용방지 의무에 위배 된다는 논란과 함께 MB정권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검찰로 하여금 이처럼 무리수(?)를 두도록 했는가 하는 데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항간에는 이번 검찰의 행태를 두고 “뒤가 구리거나 제발이 저린 국회의원 겁주기와 국회 다잡기”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G20정상회의에 매스컴과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전광석화처럼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증거인멸’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연말 예산국회에서 4대강 등 국책사업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약화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MB계를 중심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 드라이브의 서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개헌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임무”라고 공언한 바 있는 MB정부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직전에 ‘국민권익위원장’재임 시 권익위 “대통령소속변경, 5개사정기관통활, 계좌추적권 등 사정의 사령탑”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압수수색 소동이 우연한 게 아니란 관측도 무성하다.
개헌안통과에는 오늘 현재 한나라당 재적의석 171석에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6석과 미래희망연대 8석 등 비교섭단체 40석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298석의 2/3인 200명 선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원내 세력분포로는 개헌선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 때문에 “털어서 먼지 나는 의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강공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 국회 입법과정에서 벌어진‘후원금’에 대한 사정이 예산국회를 의식한 국회의원 길들이기나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가 구리거나 대가 약한 국회의원을 겁주고 협박”하는 정치적 술수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초래케 되어 국가적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헌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MB계 내에 소위 민주화 세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 습성이 몸에 밴 자들이기는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각과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라는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 검찰이 이런 정치권의 농단에 마냥 휘둘리지만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
개헌에 열중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MB계는 이러한 오해와 우려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과 정도(正道)에 입각한 개헌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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