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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非道德的) 국회의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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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울음 작성일10-09-05 07:38 조회6,85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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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와 국회가 논의하여 지난 2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므로써 국회의원을 한번만 하면 65세 이후 평생 월 130만원의 지원금 (이하 연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연로회원에 대한 지급금을 합법하 제도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개정 이유를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란 부가 설명도 겯들였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이들이 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혹시 그러한 애매모호한 법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책무 일진데, 합법화라고 하니 자기들 뱃속 채우는 법이 합법이란 말인가. 현재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처우와 6.25 참전 국가 유공자에 주어지는 월 9만원의 국가 보조금이 있으며 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매월 9만원 그것도 5만원에서 시작하여 10여년만에 4만원이 추가되어 현재 9만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서 5만원을 더해 현재 14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금법에는 군인 경찰 일반 공무원에 대한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며 20년을 채워야 연금 대상자가 된다. 역시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도 보수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 하고있으며 현재 연금 고갈로 인해 공무원 연금 발전위원회가 연금 더 내고 덜 받기의 제도 개선으로 연금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지급금은 70%에서 60%로 내리는 등,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법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 반대다. 연로회원을 지금의 70세에서 65세로 낯추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정잭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연금법의 적법 근거란 과연 무엇인가. 기어금을 적립했나? 정해진 근무 연수를 채웠단 말인가? 한 예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임기 내내 입법하나 하지도 못한 의원도 무조건 연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면 모두가 법이라면, 나라돈 가지고 자기들 잇속 차리는 법도 법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엉터리 법이 아닌가.  물론 국회의원의 책무도 의원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의정활동 등 국회의원 임무에 중대성에 따른 온갖 특혜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의전은 차관급 철도 선박 항공 무료이용 항공기 일등석 불체포 면책특권 후원회 조직 매년 1 5천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등 어쩌면 당연 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현실로 받아드리려 해도 이번 헌정회와 현 여야국회의원 191명의 투표하여 찬성 187명 반대 2 (이용경, 조승수) 기권 2 (정혜걸, 최영희) 참으로 한심하고 놀랠 놀자다. 국회의원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극단 이기주위의 표본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 16일 헌정회 신년모임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식을 치르는 모습, 가슴에 손을 얻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묻고 싶다. 솔직히 국회의원 지내고 생계가 어려운자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여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말이다. 또한 이렇게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당당한 법적근거 운운하면서 왜 그리 쥐도 새도 모르게 일사처리로 법을 재정 하였는가. 또한 참으로 묘한 것은 이제것 여야는 안건마다 악의 다툼이 상례였는데 돈에는 사죽을 못쓰고 어찌 그리 뽕짝들이 맞았는지.

겯들여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번 문제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를 자아낸 중대사안 임에도 언론의 자세가 너무 유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 침묵을 지킨 연유는? 이것은 일반 중론(衆論)이 아니고 공론(公論)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도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이법이 존속 시행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어찌 선량(選良)을 뽑는 선거라 일커르겠나. 이런 지경에 이른 부패 정치를 바로 잡는데 있어, 모든 언론은 이 법의 부당함을 일깨우는데 동참 하여야하며, 특히 신문의 사명(使命)을 크게 기대해 마지않는다.

끝으로 자칭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발전 시켰다며 스스로를 헌정(憲政)의 투사임을 자화자찬 (自畵自讚)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은 소크라데스가 아니다. 불법은 절대 용인(容認)도 묵과(默過)도 할 수 없다는 민심을 새삼 깨닫기 바란다.

댓글목록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8선 국회의원(金在光)의 정무 공보 비서관(실장)으로서 그 어른의 종신(終身/國會葬)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어른들께는 연금을 당연히 드려야 하고, 국회의원 재직중에 별세하시는 경우에는 그 유족들에게도 일정기간 연금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대부분의 그들은 여의도의 건달들에 지니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평생동안 논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물면 가물다고 장마면 또 장마라고 뙤약볕도 마다않고 한 밤중도 그랬습니다. 오로지 곡식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애농(愛農)하고 애국하는 농민들의 연금 얘기는 거짓으로라도 귓전에 한 번 들려온적이 없는데, 그래 보궐선거에 당선돼 겨우 몇달 남짓 시건방을 떨던자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뺏지를 공짜로 얻어 달고 다니는 그 따위들에겐 국가가 두둑한 연금을 죽을때까지 준다고요?
한마디로 개하고 떡 같은 놈의 얘깁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선거법 93조 1항》은 좌파 후보의 正體(정체)를 숨겨주기 위해 만든 惡法(악법)입니다! ↙
≪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6개월간 후보에 관한 한,
                                                        비록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한다! ≫
≪ 신문에 난 기사라 해도 복사해서 남에게 전해주면 처벌한다! ≫

↗도대체 이 따윗 나라가 지구상 그 어디에 또 있는가!? ↖

일어야 한다! ,,. 軍部에서는 正義의 쿠테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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