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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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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10-07-07 23:04 조회5,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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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2010년 7월 6일(화요일) 14;00-18:30분간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빨갱이 정권에서 은폐조작 되었던 연천530GP 피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유가족 및 지만원박사(국민의 함성 대표), 송영인(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과의 대화가 국방부에서 있었으나


- 진실규명을 위한 대화가 아닌 당시의 조사관들을 참석시켜 당시의 조사가 진실 되게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조사내용을 앵무새처럼 변명으로 일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유가족의 가슴에 2중으로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는 횡포를 스스럼없이 재연하는 것이 과연 국방장관이라는 자의 진상규명의 지시였단 말인가?


-. 당시 사건을 은폐 조작한 조사관들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지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 김태영 국방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빨갱이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국기문란의 이적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며 과감한 재조사를 회피하려하는가? 이는 역사에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자손만대에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국방부에서 휴식도 없이 270여분에 걸쳐서 당시의 조사관들의 은폐조작의 억지의 변명을 들어보시고 기가 막힌 국기문란의 이적행위에 대한 진실 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 국방장관의 범행동기에 대한 답변은

자작극으로 은폐 조작에 내몰린 범인 김동민일병은 상급자들의 잦은 폭력, 질책 등이 원인이 되어 범행 1주일 전부터 범행을 결심하였으며, 당일 취사장 청소 시 선임병의 질책을 듣고 결정적으로 범행을 결의 하였다는 바.

. 그렇다면 김일병에게 폭력과 질책을 자행한 7명의 선임병을 군법에 회부 처벌하지 않고, 범법자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제대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고 묻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억지의 변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유공자결정은 국가보훈심사위원회(당시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서 결정한 것이지 국방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데 과연 국방부에서 공훈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이뿐만이 아니라 GP근무 잔여 생존사병 전원에게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는데 지난 연평해전에서는 교전 중 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라는 답변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국방당국의 답변인지 기가 막 힐 뿐입니다.

. 이는 분명히 생존자들의 진실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입막음으로의 특혜조치가 아니고 달리 어떻게 생각 할 수 있습니까?


-. 또한 김일병의 범행 진행을 보면

1) 사건 전개는 현장재현 결과 1, 2차 발표 시와 동일하게

-. 6. 19 00:00-02:25 후방초소근무 중 02:20 후번 근무자를 깨우   기 위해 내무실로 이동 후 상병 정은총의 총기를 들고 화장실로 이동

-. 화장실에서 수류탄 1차 안전핀 제거 및 조끼 상의 좌측 주머니

  휴대, 소총에 탄약 장전 시 방출된 1발을 하의 주머니 휴대 및 재차     내무실 이동

-. 수류탄을 꺼내 2차 안전핀 제거 후 투척, 상황실로 이동

-. 체력단련실에서 나오는 GP장(중위 김종명)을 목격, 실탄 3발을

  발사 사망케 하고 계속 이동

-. 상황실에서 나오는 후임 GP장(중위 이인성)을 보고 실탄 발사

-. 취사장으로 이동 나오는 상병 조정응상병을 보고실탄 4발을 발사      사망케 하고

-. 취사장 뒤편쪽으로 옮겨 상황실을 향하여 다시 총격을 가하였으나      실탄이 떨어져. 중간지점으로 옮겨 탄창교체 후 내무반으로 이동      하여 병력들을 향해 발사 후

-. 옥상의 전방초소로 이동 근무자 이강찬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실탄이 없어 미수

-. 자신의 근무지인 후방초소로 제 위치로 옮겨 태연하게 근무를 했다.


상기 수사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 그렇다면 GP의 크기는 180평(594제곱미터)이고, GP옹벽의 두께는 45cm으로 지어진 벙커인데 최초 수류탄 1발을 투척하였을 시 내무실에는 24명의 병사들이 취침 중이 였는대  어찌하여 수류탄이 내무실에 투척되었을 시에 수류탄을 직접 맞은 박의원상병(사망)이 즉사 하였을 때 여타 23명의 병사들이 잠이 깨지 않고 그대로 취침 중이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또한 벙커 내의 체력단련실과 상황실 취사장을 5-6분간을 이동하면서 총격을 가하였는데 옹벽의 두께가 45cm나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 한명의 병사도 잠을 깨여 피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맞는 것입니까?

♦. 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최전방 GP내무실에는 불침병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만일에 적이 침투 되었다면 몰살당하였다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군대를 믿고 어떻게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대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 또한 범인 김일병이 후번 근무자를 깨우려 내려 같다면 후번 근무자는 오지 않고 김일병만이 제 위치로 돌아왔다면 같은 근무자인 선임자 이병삼상병이 교대근무를 하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김일병에게 물어보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됩니까?

♦. GP옥상에는 전방초소에 2명(김흥업상병, 이강찬상병), 후방초소에 2명(이병삼상병, 김동민일병)등이 초소근무 중으로 범인 김일병이 범행 시에도 남은 3명은 초소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떻게 옥상 바로 밑인 GP내에서 수류탄과 총격 44발이 발사 되었는데도 야간인 02시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 대한민국의 군대가 맞는단 말입니까?

♦. 또한 국기문란의 중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인이 2시간여를 휴대하였던 총기와 수류탄의 지환통(수류탄 보관통) 및 개봉시의 테이프, 수류탄의안전핀, 2개의 탄창, 주머니에 넣은 탄알 1발 등에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범행을 자행하였다는데

단 1개의 지문도 채취하지 못하여 직접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 과학수사를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가는 개가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 할 웃지 못 할 저질 코미디와 같은 은폐조작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달리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명이란 말인가?  

-.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사고 당일 같은 28사단 81연대의 사고가 발생한 531GP만을 제외한 좌, 우에 위치한GP에서만 사단계획에 의거 차단작전이 실시되었다니 이를 유족들이 믿어야만 됩니까?


★★★. 이 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에 공개질의 한 11개항에 대하여 전혀 재조사 없이 당시의 은폐조작에 앞장섰던 수사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을 내세워 당시의 조사가 정확하였다고 끝까지 반성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족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며 변명에만 여념이 없는 파렴치하고도 몰염치한 인면수심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를 믿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들을 마음 놓고 신성한 국방의무만을 내세워 군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과 작은아들들을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하여 군에 보냈다가 차단작전 중 적군의 포격에 의하여 명예스럽게도 전사한 8명의 순국장병에 대하여

☹. 빨갱이정권의 정치논리의 희생양으로 전사자가 아닌 새로 전입한 하급병사인 김동민일등병에게 폭력과 질타를 가한 범법행위로 인한 자작극으로 불명예스럽게 희생당한 것처럼 조작된 국기문란 이적행위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이 아직까지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8명의 전사자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서라도 “빨갱이정권에서 은폐 조작된 연천 530GP피격”사건에 대한 진실은 반듯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여론전파를 협조 바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 국회에 진실을 밝히라는 함성을 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갱이정권하에서 은폐, 조작된 연천530GP피격사건에 대한>

김태영 국방장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5.6.19일 연천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사건의 진실은 “야간차단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고 김종명중위(ROTC 42기)등 장병 8명 전사, 4명 부상자가 발생된 ”북한의 도발사건“이 은폐, 조작된 국기문란사건입니다.


빨갱이정권과 국방부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정서상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에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가짜범인 김동민일병의 위증을 내세워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고인들을 친북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천벌을 받을 사건입니다.


○ 당시 정치적 상황은 정동영통일부장관이 평양에서 전기 200만KW 무상지원을 내세워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6. 15선언일 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새빨가케 물들어있던 국회의원 다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 종북세력 수백 명이 평양축전에 참가하여 적화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친북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 군사적 상황은 사고 발생 3일전 2005.6.15일 부대 정보요원이 530GP에서 북한측 전선 촬영, 2005. 6.17일  06:55분 5사단 27연대 북한 사병 리동수(20세, 인민군복장, 김일성빼지착용)  1명 검거, "진돗개 둘 " 발령 경계강화, 2005 .6.18일 28사단 81연대 GP 주간, 야간 차단작전, 수색매복 실시 등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김태영국방장관은 군 최고지휘권자로서의 군의 명예와 국가보위차원에서 연천530GP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조국에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날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공개 질의합니다.       


<< 공개 질의서 >>

1. 사건전일 제28사단과 최전방부대는 철원 5사단 27연대에서 북한 사병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돗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고  사건당일 2005.6.18 - 6.19일 주. 야간 차단작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은 은폐하였는가?  은폐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적군이 검거되었는데도 비상경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젖기는 힘들다.  왜 모든 전투복을 소각했는가?  소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반납 총기도 22정이 부족하며, 그 중 차단작전시만 휴대하는 K3(기관총) 총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가짜범인인 김동민일병의 범행총기에는 잠정지문도 없고, 범행 시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없는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시 전파내용은  “미상화기 9발 피격, 아 530GP 북한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 피격, 5명 사망” 등의 부대일지 내용과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였다, 사고 후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를 닦아가며 혼자 시신을 배치했다”는 진술 등 이 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


4. 25명의 생존소대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조기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시켰고  심지어 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일병을 괴롭혔다는 7명의 질책사병까지도 군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6-7급의 특혜를 주었다.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제외사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외된 울산거주 제대병과 서울서초구거주 제대의무병 등 2명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며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명예롭고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를 거부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부끄러워 거부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입막음용 특혜가 아니고 달리 무엇이라 변명 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라


5. 사고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분명히 작전 중 사고라고 진술했는데 유가족들이 진술내용을 녹음해 현재 보관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역 후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진술을 번복해준 대가로 박 일병은 상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됐고, 최충걸 하사는 경계근무수칙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중사로 진급시킨 근거와 아유는 무엇인가?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군의 수사발표내용은 530GP 사건은 아군에 의해 내무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적과의 교전도 아님에도 생존 사병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했다. 심지어 사건을 유발한 질책사병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6. 장교를 포함한 8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이나 징계를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단 1명도 없다.

중대장,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군에서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사단장까지 문책징계를 받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때에 징계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7.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다면 어떻게 상병만 사망 할 수 있으며, 후 폭풍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고 특히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이었다, 이는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군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의 파편은 쇠구슬로 되었다는 언론매체 보도내용과 181GP 사고시 한민구 대장이 국방위원회에 쇠구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530GP 생존소대원들도 쇠구슬로 되어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파편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미상화기 파편을 의미하며 이는 내무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당시 야간차단 작전을 나갔다 북한군의 포격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8. 부상자 4명은 총상이 전혀 없으며, 사망자 일부에게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하였으며 차단작전 중 방탄복 착용으로 가슴에 상처가 없고, 머리와 다리부 상처가 대부분이며 수류탄 파편이 아닌 미상화기에 폭발로 인한 화상과 열상(찢긴 상처)으로 수류탄이나 총탄으로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군 수사기관 발표대로 내무반 사고라면 전사자들의 시신사진에서 볼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수류탄과 총상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이는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정래혁, 윤성민씨와 재향군인회장이었던 고 박세직 회장 및 참모진 10여명, 성우회 회장 및 사무총장도 확인해 줬습니다.


(박의원상병)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화상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수류탄 폭발로 인한 파편상]

군은 박의원 상병이 수류탄 폭발로 인한 복부파열 개방창에 의해 현장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위의 증언자들은 열화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욱상병)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또한 이건욱 상병은 사고당시 우측 어깨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최초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진을 보면 총상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명 중위)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김종명 중위 역시 사고당시 파편창으로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유성호 대위는 허위검안 대가로 전역 후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검안내용과 군 수사발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유성호 대위는 총상에 의한 삽입구는 거리에 상관없이 형태가 일정하며, 탄환의 직경보다 작다는 기존의 총기 법의학적 이론을 부정하고, 20~30㎜ 심지어 50~60㎜ 크기의 상처도 총상의 삽입구로 허위 검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9. 더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몸서리쳐지도록 끔찍한 사실은 피격사건으로 인한 부상병들을 사건 발생 5-6시간이 지나도록 긴급 후송시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위하여 부상병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과다출혈로 인하여 귀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에서 헬리콥터로 긴급 후송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사건발생 2시간이내에 헬리콥터로 긴급후송 응급조치 치료를 받으므로 서 단 한명의 병사도 사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빨갱이정권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무엇으로 변명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이유도 함께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0.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에 피격된 연천530GP에 대하여 은폐조작하기위한 응급적인 복구로서530GP옥상에 호화스러운 휴게실을 설치하였는데 적과 불과 200-300여m거리의 직사화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진지(GP)옥상에 휴게실을 설치 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 유족들이 GP현장 방문시 피 한 방울 안 흘린 옥상에 무엇 때문에 천막치고 바닥에 흙을 깔아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포격장소를 은폐하려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이라도 옥상의 휴게실을 헐어보면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헐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라


-. GP옥상에 이러한 시설을 한 GP가 휴전선상에 또 있단 말인가? 있다면 밝혀라


-.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적과의 대치 속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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