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매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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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5-24 09:32 조회6,42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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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매달아야
천암함사건은 김정일이 결정하고 김정은이 실행한 전범행위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국제테러 및 지원의 원흉 김/정/일(金正日,68)이라는 자는 北傀 ‘조선노동당총비서, 국방위원회위원장, 당 정치국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최고사령관, 원수(元帥), 최고인민위원회대의원’등 힘 있는 감투란 감투는 독차지하고 있는 “1인 폭압살인독재자” 이다.
김정일은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김일성대학 졸업후,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거쳐 1973년 9월 ‘노동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조직.선전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하며 공식적 김일성 후계자로서 실질적 2인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먼저 북괴의 당과 ‘국가’ 그리고 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북괴 내에서 김정일이 갖는 위상과 권위, 그리고 그의 책임이 설명 된다.
먼저 북괴 ‘조선노동당’은 소위 당규약(1980.10.13)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 이다.”라고 정의해 놓고 “전국적 범위(한반도전체)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하여 대남적화혁명을 목표로 한 집단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특히 당 규약 46조에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규정하여 그 명칭과는 달리 소위 인민의 군대도, 국가의 군대도 아닌 ‘당의 군대’ 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괴헌법(2009.4.9)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로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끝을 맺는다.
북괴헌법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유물(專有物)로 규정하고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정부는 당의 종속물(從屬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체제위에 소위 수령(首領)이란 게 군림하는바 수령이라는 존재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腦髓)로서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역사발전과 계급적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이 이를 물려받는 것이 소위 ‘세습독재후계체제’인 것이다.
김정일은 이처럼 엄청난 절대적 권력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김일성 생존 시인 1980년 10월에 당 중앙위 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당 중앙”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을 거처,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이 되어 ‘원수’계급을 수여받고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된데 이어서 1994년 7월 김일성이 죽자 1997년 10월 당 총비서로 추대 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에서는 黨.軍.政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비록 중풍을 맞아 치매기가 있고 가끔 이성을 잃고 발광(發狂)을 한대도 김정일 외에는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할 머리(腦髓)를 가진 자가 존재 할 수 없으며,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대행할 자는 없다.
따라서 1998년 10월 30일 밤 10시 30분 소 1001마리와 5t 트럭 101대, 7억 원 상당 고급승용차, 순금 150돈으로 만든 金鶴 한 마리와 9억 4천 200만 $의 보증수표를 받고 현대 정주영 부자에게 ‘30년 금강산개발권’이라는 불량어음을 떼 준 것도 김정일이요 2000년 4월 박지원으로부터 10억 $ 뇌물을 받기로 하고 정상회담을 허락한 것도 김정일이다.
1999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린 것도,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를 한 것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것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박왕자 주부를 저격살해 한 것도, 2009년 4월 5일 대포동(광명성?)2호를 쏜 것도, 2009년 5월 25일 2차 핵 실험을 한 것도, 2010년 3월 26일 NLL을 침범하여 어뢰 공격을 한 것도 김정일이 결심하고 지시한 것이며 김일성이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다만 어뢰공격의 동기가 ‘스물여덟 살 애송이’ 셋째 놈을 후계자로 지정해놓고 주민의 반발은 물론이며, 당.군.정 간부뿐만 아니라 말단조직에서조차 코웃음을 치는 마당에 “이놈이 그래도 배짱하나는 날 닮아서 쓸 만하다는 말이야”하고 여봐란 듯이 내세우기 위해 저지른 것이 천안함사건인 만큼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전범재판에 회부하여 목을 매 달아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전범재판에 회부된다고 그리 쉽게 매달리지도 않지요.
그리고 전범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장서세요. 저도 적극 호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쉽게 매다는 방법이 있지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처럼 하면 되지요.
북한에 주민폭동이 일어나서 김정일 일파 모조리.....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만 올릴것이 아니라 직접 대북삐라 성금도 내고 주변사람들한테도 적극 권장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