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코메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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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itaph 작성일10-04-30 23:26 조회7,52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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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전교조 집단 소속 교원 노무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공개 계속시 악의 축 전교조에 일당 삼천만원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법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은 법의 결정이 얼마나 코메디스러운 것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표본으로서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다.
고금에 드문 일이다. 여느 다 국적 기업간의 이권 다툼도 아닌 일 개인의 사사로운 행동에 대해 일 당 삼천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법의 결정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희귀한 사건이다. 이런 일은 미국에도 없는 일이고 북조선에도 없는 일이다. 자유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판사도 하지 않는 판결이고 전제 독불의 나라 북조선의 판사도 하지 않는 일이다. 한반도의 남쪽 쥐꼬리만한 나라의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벌금형을 두들겨 맞은 조전혁 의원 입장에서야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하루 삼천만원, 일년 백억, 십년이면 천억을 훌쩍 넘는 벌금을 어찌 감당할 것인지는 둘째 치고라도 이게 대체 무슨 계산법에서 나온 금액인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놀리는 짓이라고 생각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사람 놀리는 짓이 아니라면 명색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법은 엄정한 것인데 정상적인 법원 사람이라면 이따위 정신 샛노란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이 바로 박힌 법원 사람이라면 이 따위 코메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달이 밝다고 낮인줄 여기고 달밤에 춤추는 법원 사람이 아니라면 이 따위 달밤에 춤추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신이 온전한 법원 사람이라면 이 따위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건대 이것은 분명히 판돌이를 찍은 결과이다. 화투판을 돌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판 자의 권력에 도취한 자들이니 판 자가 들어가는 물건이면 모두 판결에 도움이 되는 영험한 것으로 보고 판돌이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 모를 일이니 말이다.
판돌이를 돌려 형량을 매기고 벌금을 매긴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런 어안벙벙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천만인이 보고 놀랄 결정이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고무줄 놀음이 법의 결정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의 짓이 법의 심판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 놀음을 하는 자가 법의 심판자일 수가 있나.
썪을대로 썪은 판돌이 세상아. 판돌이를 하고도 법을 빙자하는 판돌이들의 세상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름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이름에 좌빨무죄 반공유죄의 이름에 판돌이의 이름까지 덧붙이고 싶은가. 썪을 대로 썪은 이름에 꺼꾸로 뛰는 개구리의 이름도 붙이고 싶은가.
법을 섬긴다는 자들이 법을 이리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 놈의 세상이 어찌 법을 우습게 보지 않으랴. 이 놈의 세상이 어찌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이 놈의 세상이 어찌 법없는 독재의 왕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빨갱이로 가득차지 않으랴.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용공좌익을 건드리면 이렇게 혼나요.
반공우익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빨갱이들이 무서워서 끽소리도 못하고 삽니다.
청곡님의 댓글
청곡 작성일내 손의 몽둥이를 찾읍시다 ~~~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한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할 민족이아님. 그저 김정일한테 처형도는것이 그리워하는 정신분열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