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포격 도발 MB의 교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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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28 14:30 조회8,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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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격 도발 MB의 교전수칙
크고 작은 “무력도발에는 배가의 응징보복” 훈령으로 DJ와 차별화해야
남침전범집단 북괴군이 27일 오전과 오후 늦게까지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북쪽 해상에 사정거리 12km에서 60km에 이르는 해안포와 자주포 및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포격을 가한데 이어서 28일 오전에는 3차례의 교전이 있었던 연평도에 적게는 한번에 5~6발에서 많게는 25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고의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냉정하고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과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김정일의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 및 군의 대처 방식과 내용은 물론 그로 인해 초래 될 결과도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데 불행하게도 우리는“국가의 영토 보전”책무를 진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이란 자는 김정일 해적단의 NLL 침범이 열흘가까이 지속되고 있던 1999년 6월 1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敵 침략을 즉각 격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무력충돌이나 더 이상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앉아서 죽어라!”는 훈령 앞에 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적의 총구 앞에 가슴을 내미는 것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으며, NLL을 침범 남하한 적 경비정을 대한민국 해상에서 닭싸움하듯‘밀어내기’작전이라는 세계분쟁지역 전사(戰史)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미디를 연출 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작전을 지휘했던 해군지휘부에서 용단을 내려 작전현장에서 아군에 사격을 하며 달려드는 적함에 격파사격을 가하는 조치로 해적선단을 격퇴함으로서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 후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개최와 노벨상수상에 눈이 먼 김대중은 김정일 해적단의 무력도발에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의 손발을 묶는 ▲NLL은 지켜야하되 ▲선제사격을 금지하며 ▲적이 사격을 가해와도 (즉각 응사가 아니라) 교전규칙 단계에 따른 조치로 ▲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 이라는 해괴한 훈령을 하달하는 ‘반역적 조치’를 취했다.
김대중의 이따위 황당한 훈령에 따라서 “북송해 주는 미전향 63명 장기수에게 꽃다발을 안겨 준 것으로 유명한”제 36대 국방부 장관(2001.3.26~2002.7.12) 김동신은 [1]소총 유효사거리(450m)까지 닥아 왔을 때 경고방송, [2] 200m 까지 근접하면 (겁주기?)시위기동, [3] (함선의 가장 취약부분인 측면을 들어낸 채) 450m 거리를 두고 차단기동을 실시하라는 실로 “나 잡아 잡수!” 하는 작전(자살)지침을 하달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로서 2002년 6월 29일 오전 대한민국 해군 경비정 참수리호는 무방비 노출 상태에서 85mm 구식 T-34 탱크포를 장착한 해적선의 포격으로 침몰하면서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중사, 고 조천형 중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생목숨을 앗기는 참극을 당하는 “더럽고 부끄러운 역사” 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국가원수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6.25남침전범집단수괴 김정일이 고의적인 해상 무력도발에 어떤 자세와 결심으로 임하느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국군은 “도발에는 배가의 응징 이외의 약이 없다.”는 간명한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로써“국가영토의 보전”이라는 대통령으로서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군은 헌법에 명시 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와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토의 보전이란 하늘 땅 바다에서 침략자를 물리치고 흙 한줌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꼴뚜기 한 마리 조개껍질 한 개, 새 한 마리 구름 한 조각도 침범당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국군도 존재하고 대통령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새삼스럽게 ‘교전규칙’에 신경 쓸 것이 없이 “북괴 해적 떼가 NLL 남쪽에 있는 갈매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라도 상케 하거나 우리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튕긴다면 무자비하게 배가의 응징 보복을 가하라”는 훈령을 내리고 그 실행을 지휘감독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길이자 국군의 길이다.
특히 김정일이 이번에 자행한 화력시위 형태의 무력도발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 서해5도서와 NLL을 분쟁해역으로 인식시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키 위한 ‘다자간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압박하고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기세를 선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氣 싸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서 여기에 말려들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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