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소 및 서민물가 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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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17 15:44 조회3,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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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물가 안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물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물가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직접
기업이나 가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들 처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기업과 가계를 국영화 해서는 안된다.
사유재산이 인정돼고 민간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되 일부 기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나 국영 가계를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게 해야한다.
가격이 너무 바싸서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것 중에는 집이나 과외교육비, 노인들의 임플란트 등이 있다. 이것외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나 국영가계, 국영 학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민간 건설사는 집을 못짖게 하고 대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건설사에서 집을 짖고 적정한 가격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도 하는 것이다.
매도할때는 매도 조건으로 나중에 살다가 집을 팔때 처음 구입할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마음대로 팔수있으나 처음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때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만 받고 팔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학원을 만들어서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정한 금액만 받고 과외 교육을 실시하되 저소득층 자녀들은 과외교육비를 면제하거나 대폭할인 해주고 나머지 과외 교육 희망자들은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정한 금액만 받고
과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도 얼마든지 쉽게 과외 교육을 받을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업종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업체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나 백내장 수술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이것도 국영건설사나 국영 학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영 치과나 국영 안과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돈이 없는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쉽게 이용할수 있게 해야한다.
노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대신 일반 이용자들은 큰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다.
국가에서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는 국영 건설사나 국영 학원, 국영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고 빈부 격차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업체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조금 더 늘릴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업체가 많아지면
청년이나 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해 줄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체도 국가에서 만들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삼성, LG , 기아 같은 국영 기업을 만들수 있다. 이런 국영 기업체가 많아지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 재정도 늘어나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빈부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밖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서민들도 쉽게 진상규명을 할수있게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사고 진상규명 조사처를 만들어서 가수 신해철씨 처럼 병원측의 의료 과실을 쉽게 밝혀내고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의 1/ 4은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 /4은
피해자측에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교통사고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를 신설해서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에 한해서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의 1/4 정도는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해자측에 지불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나 억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 조사 의뢰를 하면 국가 기관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 접수를 하고 조사 비용은 피해자측에 선불로 받으면 안되고
조사 해서 승소하면 그에 따른 가해자측의 보상이나 벌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패소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의료지식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진상규명을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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