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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학원 설립에 대한 답변 및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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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29 19:25 조회4,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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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박지연 연락처 0442036387
제안접수번호 2AB-1803-005078 접수일 2018-03-20 15:00:33
처리예정일 2018-04-3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심사결과 답변완료 통지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제안 중 국영학원 설립 및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영역인 학원을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비 면제 역시, 학원법상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며 사인이 운영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점에서 과외교습비의 국가적 지원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지연(044-203-6387, qkr6042@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심사요청/만족도평가] answer: false, satisfys.SATISFY_C: , details.status_c: 10010002, exprire_day: N

[재심사요청내용/만족도평가결과] answer: false, satisfys.SATISFY_C: , details.status_c: 10010002, exprire_day: N, reinsContYn: Y
재심사 요청

재심사 요청 사유

현행법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학원 설립이 어렵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국영학원을 운영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학원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비를 면제해 주거나 대폭할인해 줌으로써 잘사는 집 자녀나 가난한 집 자녀 모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제도는 과거 처럼 과외 교육을 금지 했던 과거와
과외 교육이 폐지된 현재의 문제점을 동시에 절충하고 해소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학원 이나 국영 기업체가 많아지고 잘되면 국가 재정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줄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윤추구 업체가 많을수록 국가 재정도 늘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줄이고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도 정부에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지의 여부는 정부 관계자 몇명이 결정해서는 안되고 여러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점 및 찬반 여론을 수렴해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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