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촛불백만 명시는 숫자 허위과장 보도(고소.처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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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29 09:29 조회1,9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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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언론법을 잘 살펴 보시면 허위. 과장. 편향 보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 또는 시청자는 즉시 언론과 방송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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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 괜찮습니다. OK
수많은 인파 촛불시위 참가 ( O ) : 수 많은 이라는 단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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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 촛불집회 참가 ( O ): 수십만 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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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사 제목이나 헤드라인을 아래 처럼 뽑으면 치명적 법률
(방송법. 언론법) 위반입니다. 고유명사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뽑으면 치명적 법률(방송법. 언론법)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공포로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보도하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백만 촛불 ( X ): 허위.과장보도 - 방송법 / 언론법 위반.
고소. 고발 가능
70만 촛불 ( X ): 허위 과장 보도 - 방송. 언론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가능.
특히, 방송에서 100만 촛불이라고 말하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허위. 과장 보도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며 언론법에, 편향. 허위.과장 보도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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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요청권도 있어:
피해 당사자나 시청자와 독자들이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정간물법에 의해 등록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매체에서 편파.허위.과장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는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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