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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이 왜 무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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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국 작성일16-12-07 06:26 조회2,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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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하급심은 잘못된 판결입니다.그리고 민청학련이 그 당시 반국가단체로 유죄를 받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유죄로 받은 것인데, 지금 사회분위기로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다니 ? 지금이라도 민청학련 관련자들 불러서 사상검증을 해보세요. 종북좌파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합니까 ? 물어보면 예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 아래 기사는 한겨레신문에서 )

( 국회의원들이 어리버리하니 판사들이 저렇지.  종북좌파 판사들 몇명만 탄핵해서 옷벗겨버리면 판사들이 정신을 차릴텐데 .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재산이 얼마냐?를 따지지 말고 박정희 이승만대통령을 공경합니까 ? 등 사상검증해서 뽑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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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6개월 뒤 청구권 소멸’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조직적 인권침해 배상해야”

과거사 사건에서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6개월 소멸시효 적용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일제히 패소하는 추세 속에서 나온 전향적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반체제운동’으로 조작해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8명

은 사형을 선고받고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4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78년에야 석방된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에야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피해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의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멸시효였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밝혔다. 재심 무죄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청구권

이 없어진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소송 중이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1년 뒤인 이듬해 2월 소송을 낸 유 전 의원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었다.


법원은 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가 유 전 의원에게 안긴 고통이 크다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유씨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사회적 냉대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씨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

다. 또 유 전 의원이 소송을 낼 때는 ‘소멸시효 6개월’ 대법원 선고 전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를 제기할 무렵엔 권리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았다. 유씨는 객관적 장애상태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은 12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유 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멸시효를 좁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황망했다. 법원이 계속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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