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료, 안장자 현황 (누적/년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8-30 03:42 조회2,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참고용 자료입니다.
--------------------------------------
안장자 현황 (누적 안장위수/년도)
5.18 민주묘지 2011년 2012 2013 2014 2015
누적 안장위수 653명 666 686 703 737
(출처) 국가보훈처 행정자료,
------------------------------------------
■ 지표 개념 및 의의
° 동 지표는 국립묘지별 누적안장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 국립묘지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국립묘지별 안(이)장 대상은 다음과 같음
안장 대상
국립5.18 민주묘지 |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과 바목(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해당자로 복무 중 자해.도망.탈영중 사망자, 변사자, 수형 중 사망자, 사형이 집행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px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제외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6.1.30)으로 종전 당연 안장제외 대상이던 범죄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후 안장이 가능토록 되어 안장대상자에 추가 (단, 국가보안법 위반, 반인륜·반사회적 파렴치 범죄자 제외)
< 기타 >
유의점
관련용어
- 매 장 :
- 안 치 :
- 위패봉안 :
- 유 골 :
- 안장 :
- 합장 :
출처: 국가보훈처, 최근 갱신일: 2016년 7월 20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