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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계류중인 5.18법안 4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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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8-30 04:53 조회2,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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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발의 계류중인5.18관련 4개 법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된 5.18관련 법안이 4개 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4개. 2016년6월1일(박지원), 6월14일, 7월15일,
7월20일이며.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1, 박지원등 38인  2016년6월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65)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나.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법안 2,  김동철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08)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법안 3, 황주홍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89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5ㆍ18 민주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 신설).



법안 4, 이개호등 41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10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가 되었음.
3·1 항일운동과 4·19 혁명에 이은 자랑스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36년이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 진실을 거짓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건전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음.
또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함.
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조 신설).


- 20대 국회 계류중인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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