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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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6-04-12 09:38 조회1,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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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법적용을 감사를 받아서 국민의 권익를 찾고 싶습니다 .
1.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게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2.국토교통부의 .꼬리법 적용으로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권을 보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는 머리법입니다 .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 답변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머리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법이 없더라도 불공정 감정평가의 민원이 올라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게 공정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되도록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임무인데 꼬리법으로 답변하고 민원해결 완료라고 처리를 하는데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민원인의 국민의 권리는 누가 해결하여야 합니까?.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주택 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불공정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는 할수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
머리법인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훼손된다면 소급입법된 꼬리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후 직권또는 관계기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인 이런법은 적용하지 않고 꼬리법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공사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다고 답하는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가요?
국민신문고 민원8회 창원시2회. 법원에 4회 민원의 글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여 8개월동안 민원을 올리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전화 상담을 할때 분명히 관계기관은 법원과 창원시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창원시.법원 .모두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법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면 머리법이 우선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을 만들어서 적용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하는 꼬리법의 힘이 머리법을 훼손 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꼬리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꼬리법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이 불공정 감정평가로 재산이 강탈당하고 있다면 원인파악을 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공정한 법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사를 하여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머리법은 무시하고 꼬리법만 답변하는 국민신문고 는 민원처리해주는곳이 아닌가요?
.
머리법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의 법적용을 감사을 받아서 저의 민원을 해결하고싶습니다.
민원인 손문호 2016.4.12
별첨 첨부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정치 철학에서는 개혁과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창조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마음과 국가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음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7회의 민원을 통하여 경험한 민생문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아무리 민생민원을 해결하려고 개혁과 창조란 말씀하셔도 국토교통부의
중앙부처가 개혁창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민생민원의 개혁은 구호에만 끝일것입니다
민원내용(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요망)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재건축 주택 지역입니다 저는 재건축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저의 주택을 팔아서 생계를 위해 수입이 나오는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하려는 주민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평가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40% 반동가리 금액도 않되는군요
1. 강탈당하는 저의 집을 주변에 반동가리의40%집이 아닌 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도록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2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단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서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감정평가된 감정평가를 다른감정 법인이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들의 울타리 벽으로 인하여 5% 이내 에서 조정이 된다는 다른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약60%을 저평가 받고 있는데 5%에서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55%는 시공사 강자들에게 강도 약탈당하는것이 아닙니까?
3.그래서 법원의 재감정보다 국토교통부의 불공정 타당성 정밀조사가 먼저 진행 되기를
박대통령께 간청합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울때 광우병.노동쟁이 등 문제점을 언론사이트에 보수논객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글을 올리고 하였지만 (대통령 페이스북과 .국무총리 페이스북과 .조선닷컴.새누리당.국가보훈처.부추연.일배 .아고라 등 21곳의 언론게시판에 손문호.아니면 들소리.로 검색하면 약300여개의 저의 글을 읽어 보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성 글을 언론게시판에 일주일에 1회 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화가 납니다
저자신이 민원인이 되고 민생민원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며 국가의 장래는 좌향된 사람만 망치는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복지 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내부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을 가져다 주는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서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의 현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이 자신의 집을 강탈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여 불공정 을 조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7회 민원을올려도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계속 같은 답변을 하는데 자신의 집을 강탈당하는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 관계인인가요?
1.**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주택 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불공정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는 할수가 없다고
소급입법된 꼬리법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런 무능한 관계기관은 박대통령이 말씀하는 규제개혁의 대상에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2.**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재산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머리법입니다 .
국토교통부답변은 소급입법한 꼬리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7회나 답변하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머리법은 국토교통부의 소급입법한 법보다 우선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인데 왜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
이런 머리법은 무시하여도 된다는것인가요?
**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인 저의 입장이 되어서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지켜 주십시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된 평가서로 판결하는 곳이며 국토교통부에 조사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하고
* 관계기관인 창원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고
* 법원의 결정이나면 국토교통부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꼬리법으로 답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기관이 없습니다
.제83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시행령2항1번을 보면 1.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는데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요?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리권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불공정 감정평가을 조사 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하는곳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자들의 단합으로 저처럼 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민생민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민원사항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저는 주택 60%의 재산권을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강탈당하는 불공정감정평가로 저희 노부부는 잠을 설칠정도록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였다면 깨끗이 끝이 나야 하는일을 변호사을 선임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의 글을 작성하여 7회나 올림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을 가중시키고있습니다
*관계기관과 법원에도 저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업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의 글을 언론게시판 21곳에 정부와 사회에 민원의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과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야기시키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하여 주셔야만 강탈당하는 저와 같은 민생민원을 줄일수가 있고 강탈당하는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정부에서 지켜 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
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적어 보았습니다) .
헌법<1>. 제 23조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한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는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현행법은 부동산 알박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어져 있서므로 인하여 지금은 옛날처럼 토지소유자의 알박기가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하여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와 단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주택 반값이하로 평가를 하게 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할수가 있다고 협박 위협하고 공포분이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강제 이주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자가 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에 행하여지는 이런 악법은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강자 사업시공사에 넘겨주는 날강도 같은 법이므로 이런 불공정한 법안이 개정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시공사에게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는 불공정한 법을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으로 수정 개혁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여 이주를 원한다면 정신적 물적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주하는 주민 에게도 주택을 매도 하여 정신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가 있도록 주택감정평가 금액에서 7%이상 향상시켜 손해를 보상하여 정신적인 손실과 물적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3.) 재감정평가을 실시할때는 다른법인 감정평가사 와 단합을 막을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된 보상금으로 다른곳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려 한다면 40% 감정평가금액으로 불공정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주택을 구입해 주도록 하는 책임제가 도입된다면 감정평가사도 주변거래 시세에 적용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감정평가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에 손해가 끼치면 현행법령의 징계보다 강도 사기범 처럼 현행범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근절시켜야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공정하게 지켜지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데모와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도 없어질것며 민원사항이 없는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2016.4.4 손문호 올림
-----------------아래-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답변--------------
답변일 2016-03-15 17:08:3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저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법적용을 감사를 받아서 국민의 권익를 찾고 싶습니다 .
1.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게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2.국토교통부의 .꼬리법 적용으로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권을 보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는 머리법입니다 .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 답변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머리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법이 없더라도 불공정 감정평가의 민원이 올라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게 공정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되도록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임무인데 꼬리법으로 답변하고 민원해결 완료라고 처리를 하는데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민원인의 국민의 권리는 누가 해결하여야 합니까?.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주택 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불공정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는 할수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
머리법인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훼손된다면 소급입법된 꼬리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후 직권또는 관계기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인 이런법은 적용하지 않고 꼬리법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공사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다고 답하는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가요?
국민신문고 민원8회 창원시2회. 법원에 4회 민원의 글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여 8개월동안 민원을 올리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전화 상담을 할때 분명히 관계기관은 법원과 창원시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창원시.법원 .모두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법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면 머리법이 우선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을 만들어서 적용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하는 꼬리법의 힘이 머리법을 훼손 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꼬리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꼬리법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이 불공정 감정평가로 재산이 강탈당하고 있다면 원인파악을 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공정한 법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사를 하여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머리법은 무시하고 꼬리법만 답변하는 국민신문고 는 민원처리해주는곳이 아닌가요?
.
머리법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의 법적용을 감사을 받아서 저의 민원을 해결하고싶습니다.
민원인 손문호 2016.4.12
별첨 첨부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정치 철학에서는 개혁과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창조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마음과 국가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음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7회의 민원을 통하여 경험한 민생문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아무리 민생민원을 해결하려고 개혁과 창조란 말씀하셔도 국토교통부의
중앙부처가 개혁창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민생민원의 개혁은 구호에만 끝일것입니다
민원내용(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요망)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재건축 주택 지역입니다 저는 재건축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저의 주택을 팔아서 생계를 위해 수입이 나오는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하려는 주민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평가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40% 반동가리 금액도 않되는군요
1. 강탈당하는 저의 집을 주변에 반동가리의40%집이 아닌 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도록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2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단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서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감정평가된 감정평가를 다른감정 법인이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들의 울타리 벽으로 인하여 5% 이내 에서 조정이 된다는 다른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약60%을 저평가 받고 있는데 5%에서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55%는 시공사 강자들에게 강도 약탈당하는것이 아닙니까?
3.그래서 법원의 재감정보다 국토교통부의 불공정 타당성 정밀조사가 먼저 진행 되기를
박대통령께 간청합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울때 광우병.노동쟁이 등 문제점을 언론사이트에 보수논객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글을 올리고 하였지만 (대통령 페이스북과 .국무총리 페이스북과 .조선닷컴.새누리당.국가보훈처.부추연.일배 .아고라 등 21곳의 언론게시판에 손문호.아니면 들소리.로 검색하면 약300여개의 저의 글을 읽어 보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성 글을 언론게시판에 일주일에 1회 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화가 납니다
저자신이 민원인이 되고 민생민원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며 국가의 장래는 좌향된 사람만 망치는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복지 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내부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을 가져다 주는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서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의 현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이 자신의 집을 강탈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여 불공정 을 조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7회 민원을올려도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계속 같은 답변을 하는데 자신의 집을 강탈당하는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 관계인인가요?
1.**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주택 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불공정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는 할수가 없다고
소급입법된 꼬리법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런 무능한 관계기관은 박대통령이 말씀하는 규제개혁의 대상에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2.**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재산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머리법입니다 .
국토교통부답변은 소급입법한 꼬리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7회나 답변하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머리법은 국토교통부의 소급입법한 법보다 우선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인데 왜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
이런 머리법은 무시하여도 된다는것인가요?
**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인 저의 입장이 되어서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지켜 주십시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된 평가서로 판결하는 곳이며 국토교통부에 조사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하고
* 관계기관인 창원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고
* 법원의 결정이나면 국토교통부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꼬리법으로 답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기관이 없습니다
.제83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시행령2항1번을 보면 1.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는데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요?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리권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불공정 감정평가을 조사 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하는곳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자들의 단합으로 저처럼 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민생민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민원사항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저는 주택 60%의 재산권을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강탈당하는 불공정감정평가로 저희 노부부는 잠을 설칠정도록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였다면 깨끗이 끝이 나야 하는일을 변호사을 선임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의 글을 작성하여 7회나 올림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을 가중시키고있습니다
*관계기관과 법원에도 저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업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의 글을 언론게시판 21곳에 정부와 사회에 민원의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과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야기시키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하여 주셔야만 강탈당하는 저와 같은 민생민원을 줄일수가 있고 강탈당하는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정부에서 지켜 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
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적어 보았습니다) .
헌법<1>. 제 23조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한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는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현행법은 부동산 알박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어져 있서므로 인하여 지금은 옛날처럼 토지소유자의 알박기가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하여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와 단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주택 반값이하로 평가를 하게 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할수가 있다고 협박 위협하고 공포분이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강제 이주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자가 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에 행하여지는 이런 악법은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강자 사업시공사에 넘겨주는 날강도 같은 법이므로 이런 불공정한 법안이 개정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시공사에게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는 불공정한 법을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으로 수정 개혁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여 이주를 원한다면 정신적 물적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주하는 주민 에게도 주택을 매도 하여 정신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가 있도록 주택감정평가 금액에서 7%이상 향상시켜 손해를 보상하여 정신적인 손실과 물적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3.) 재감정평가을 실시할때는 다른법인 감정평가사 와 단합을 막을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된 보상금으로 다른곳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려 한다면 40% 감정평가금액으로 불공정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주택을 구입해 주도록 하는 책임제가 도입된다면 감정평가사도 주변거래 시세에 적용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감정평가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에 손해가 끼치면 현행법령의 징계보다 강도 사기범 처럼 현행범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근절시켜야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공정하게 지켜지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데모와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도 없어질것며 민원사항이 없는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2016.4.4 손문호 올림
-----------------아래-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답변--------------
답변일 2016-03-15 17:08:3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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