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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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5-09-09 18:45 조회2,34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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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을 위해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9조1항)을 어기면서 징병관 단독으로 변경처분을 했고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는 변경처분 시에 참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5조1항 등)도 지키지 않고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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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든리버님의 댓글
위든리버 작성일병무청아? 박주신이 시장아들말야, 신검 1급에서 4급으로 변경 될려면 병역법 의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의결해야 하잖아? 그런데 행정관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했다! 뇌물 먹었나? 위에서 누르든? 하나 더, 병무비리의사로 낙인 된 의사가 발행한 병무진단서를 정당하다고 접수받았다? 병무청 공무원은 병역법을 무시하는 딴 나라 공무원이냐? 죽을려고 환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