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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훈자는 멀리하고 가짜국가유공자를 생산하는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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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5-07-16 09:30 조회2,242회 댓글1건

본문

아래의 김석곤님은 누가 보아도 국가에서 보훈을 받아도 당연한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도 외면당하고 보장을 받을수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쳐서 일할 수가 있겠나요?
아래의 사연을 읽어보면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일한것이 분명한데
국가에서 법적용을 잘못하는것 같습니다

5.18같은곳에는 북한특수군600명의 폭동에 동조 하여 국가를 혼란케 만든 사람들도
5600명 이상을 민주 유공자를 만들어 천문학 적인 보훈비를 계속 지원해주는 이상한
대한민국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님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만 반대 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5.18 북한특수군에 동조하여 폭동을 일어킨 잘못된 가짜 민주유공자을
개혁하십시오 잘못된것을 방치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북한특수군 의 광수가 90명 이상 사진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이런 잘못된곳에는
국가 보훈처가 조사 의뢰하여 개혁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보훈처 공무원들 37명은 운동하다가 .청소하다가넘어지고.물건들다가 .모두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주면서
유독 이런곳에는 외면하면 잘못된것이라고 국민모두는 생각할것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님 의 직분이 무었입니까? 별을 달았던 장군이 맞은가요?
마산노병 손문호
-----------------------------아래------------
제목 헌재 2015 헌마 737접수
작성자 김석곤 등록일 2015-07-15 조회수 64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구인 김 석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6번 길 9
보훈복지타운 101동 403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010) 8680-9974

피청구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요 지
-. 국가 상벌정책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신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 중앙정보부 북파공작원은 법률이 없다. (민간인 법률을 만들면 정전협정 위반이란다. 국정원 담당과장의 말) 사실은 중정 소속 민간인을 법률을 만들면 유격대 수십만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국가 살벌정책을 혜손하고 있습니다.
-. 국회 VIP식당에서 2시간씩 두 번 만나 대화중에, 국정원 담당과장은 이해해 달라.는 말만하고 있었다.

-.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해서 북한에 파견한 것인바, 공무원 신분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군 첩보부대 법률에 붙혀 군 생활한 날자 계산식의 보상은 아니다. 국가에 목숨바쳐 애국한 국민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년 형제29169호, 서울고등검청 2015. 고불항 제 5155 호 역시 불기소처분 시켰으며, 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사실오인하고 검찰은 국정원을 조사하지 못한다는 불기소처분 무협의 처분함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습니다. 대검 2015대불재항 536호로 접수되었으나, 2015. 7. 6 재항고 각하 처분을 받아 헌법소원 신청을 합니다.

국가 상벌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1. 정부 입법으로 처우함이 타당하다.
2. 국가 상벌정책을 잃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3. 국가경제 운운함은 상벌정책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범죄행위이다. ???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특수공작 요원들을 국가에 목숨바쳐 애국한 국민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정 5163부대원으로 둔갑시켜 보상한것, 결론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겠소. 법률이 없는 중앙정보부 소속 북파공작원서울810호 등을 군 첩보부대 법률에 붙혀 군 생활한 날자 계산식의 보상을 함으로서 민간공작원의 삶이 파괴되었다.

국가 상벌정책을 훼손한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수원지검이나 고등검찰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함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원지검 송성광검사는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사실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데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 합니다.

2. 송성광검사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 보면,
피청구인 이병호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수혜 대상을 군 첩보부대원으로 한정함으로서 고소인과 같은 중앙정보부 소속원들을 제외시킨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각하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3. 청구인의 고소장에서 적시하듯 국가정보원의 범행이 적시되어 있다.
4. 제16대 국회 김성호의원은 포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군 첩보부대로 한정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소속은 중정에 입사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했다.

5. 그럼에도 듣도 보지도 못한 5163부대원으로 군 생활한 자로 보상되었다.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보상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 소속 서울810호 김석곤은 군 생활을 하고 중앙정보부에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평양에 파견되는 등 업적은 간곳이 없고 군 생활한 날자 계산식 보상을 했다.
재조사하여 권력에 짓밟힌 인권을 헌법에 명시된바, 구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에도 명시하였으나 서울고검 주임검사 양보승 검사실은 단 한차례 전화로 추가로 제출할 서류 요구만 했을 뿐 고소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검으로 넘기는 검찰행정은 납득이 안 됨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정 5163부대원으로 둔갑시켜 보상한것,
결론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하나.... 법률이 없는 중앙정보부 소속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군 첩보부대 법률에 붙혀 군 생활한 날자 계산식의 보상을 함으로서 민간공작원의 삶이 파괴되었다.
국가에 목숨바쳐 애국한 국민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국가 상벌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968. 10월 가슴에 암호명 서울810호를 달아 평양으로 파견할 당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묻고싶다.

첨부서류
1. 헌법재판소 소송서류
2.1968.10 평양지하감옥 수감 동영상
3. 국정원이 빨갱이 처우하여 문자 등을 1년여 보내 가정파괴된 기록
4. 북파공작원서울810호의 남북한 7.4 공동성명은 김석곤의 업적
-. 서류는 기 제출했습니다.

2015. 7. 10.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김 석곤

헌법재판소 귀중

2015 헌마737 접수
http://blog.ohmynews.com/skkim9512/323032

댓글목록

양평윤정희님의 댓글

양평윤정희 작성일

1968. 10월 가슴에 암호명 서울810호를 달아 평양으로 파견할 당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묻고싶다.

첨부서류
1. 헌법재판소 소송서류
2.1968.10 평양지하감옥 수감 동영상
3. 국정원이 빨갱이 처우하여 문자 등을 1년여 보내 가정파괴된 기록
4. 북파공작원서울810호의 남북한 7.4 공동성명은 김석곤의 업적
-. 서류는 기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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