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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법 핑퐁' 더 이상은 안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5/2015061503441.html

 

  

입력 : 2015.06.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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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違憲)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서 글자 하나만을 고쳐 정부로 보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통과시킨 법안 중 '국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정 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냈고 여야가 동의했다. 지난 2주 동안 청와대와 국회, 여와 야, 친박과 비박이 뒤엉켜 다퉜던 것을 생각하면 허망한 결과다.

국회의장실은 "수정·변경 요구권이 강제성을 가질 경우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건 강제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수정·변경 요구권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또 다른 위헌 요소로 지적했던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다. 국회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제2의 '폭탄'을 청와대에 내던진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제 15일 안에 수정된 국회법을 공포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꺼내 들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이 법안을 재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는 물론 당·청과 친박·비박 간에 대립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도 그런 부작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법 전투를 끝까지 끌어가야겠다면 왜, 누구를 위해 그래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국민 처지에선 국회법 논란은 한가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로 번진 메르스 사태와 경제난 극복, 4대 개혁, 각종 외교·안보 현안 등처럼 중대하고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의 위헌성과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청와대와 국회는 더 이상 국회법을 갖고 핑퐁 게임을 벌여선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