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력철퇴) 대통령은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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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5-06-24 06:48 조회2,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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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
국회의원들의 추태와 막말 그리고
친노, 비노, 친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 정치
경제살리기 법안대신 나라를 망치는 연금법과
세월호법에 집착하는 뒷다리 잡기,
또한 어제 문재인의 사무총장 인선에서 보여 주듯
권력에 취하여, 독선과 패거리정치에 집착하며
국민은 뒤전이고 자신의 심복을 통한
정치권력 누리기를 우선시 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바로 여의도 국회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전무후무한 악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지고,
의회폭력 방지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해 보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 선진화법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민생법안과
시급한 경제 살리기 법안 대신에
민생과 관련이 없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도모하여 선거 때 '표'만을 위한
법들만을 슬쩍 끼워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버티기'와 '끼워 넣기'로 결국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집단권력화와 오만 방자한 행태는
국민의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번 국회에서 이루어 진
'국회법'은 참으로 민주주의 3권 분립의
원칙을 짓밟고 의회가 권력을 독점하여
사사건건 행정부의 조례와 법령을
간섭하고 강제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바꾸도록 하는 어이없는
'국회권력 누리기'의 전형이다.
국민전체가 뽑은 대통령의 시행령까지
지역구를 대표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간섭하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다.
전형적인 양아치 정치꾼들이
수두룩한 국회, 싸움꾼, 막말 운동권
전과자들 천지인 국회가
감히 행정부를 간섭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국회법'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민련의 술책에 말려
국회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유승민'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과 대통령을 조롱말고,
원칙에 따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을 폐기하는 수순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양아치들 새민련과 거수기 노릇만 하는
새누리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 권력누리기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론의 철퇴로 국회의 겸손과
낮춤으로 국민들 받드는 초심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JUNE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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