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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개헌당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요롷게~!] 개정하면 중임 가능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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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곳 작성일14-12-03 23:54 조회2,14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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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개헌당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요롷게~!] 개정하면 중임 가능하다. ㅋㅋㅋ

 

 

1. 법을 모르는? 분탕홍어? [변땅크드립학원]은 아래같이 바보소리 하던데...ㅋㅋㅋㅋㅋ

 

알아두기] 현행 헌법상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임기조항 개정해도 중임불가하다.

http://sookut.com/801015309990 .....[변땅크드립학원]

 

헌법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중임할 수 없다.

헌법 128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리한 헌법개정시도해서 독재나 정권연장 노리는 병폐를 방지하기위한 헌법상 방어책임.

 

역지사지로 봤을 때 이건 당연하다본다.

 

차기 유력대권주자들은 대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자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예외조항]을 두면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4년 중임]은 가능하다... ㅎㅎㅎ

 

헌법 1282: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되, <<<< 단 제19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이 들어간 헌법을...국회의원 2/3가 찬성하고 국민의 1/2가 찬성하면

19대 대통령 박근헤는 제20, 21대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

 

만세~~~ 반자이~~~ 완쓰이~ 완쓰이~ 완완쓰이~~~~~~~~~~

 

혹시나 [변땅크드립학원]같은 또라이한테

덜렁덜렁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수컹이들 있을까 해서....

 

카카카카카카카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핫........

 

 

< 참조 >

차기대통령은...‘박근혜 한번 더’..

http://khhong.com/article/view.php?id=khinc_free&page=4&sn1=&divpage=3&sn=on&ss=off&sc=off&keyword=송곳&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041

 

 

 

 

 

댓글목록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ㅋㅋㅋ
혹시 대통령이란 직제를 폐지하고 총통이라 하면 영구집권도 가능한가요?

송곳님의 댓글

송곳 작성일

아, 물론입죠~~~

국회의우너 2/3가 찬성하고 국민 1/2가ㅓ 찬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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