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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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4-10-12 15:29 조회2,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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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올려진 아래의 글에서 실마리를 얻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헌법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http://www.ccourt.go.kr/home/justice/judgment01.jsp
가.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 정의
(2) 심판대상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4)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5) 청구기간 내의 청구일 것
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다.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http://www.ccourt.go.kr/home/justice/how.jsp
헌법소원 청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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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주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근혜 권력 장악 전혀 못하고 있다.
0. 채동욱 등 여러가지 인사 때부터 형편없는 인사 실력으로 권력 장악 못할 거 예측가능했음.
1. 세월호 관련 허위유언비어 퍼트리는 자 단속하여 세월호 사태가 커지지 않게 하라고 하자
-----> 세월호 유족들의 과잉 행동을 비난하는 네티즌과 지만원, 정미홍 등을 수사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함.
2. 방송통신심의회가 인터넷상 성인물, 외설물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일부 유언비어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정권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실제로는 좌파 쪽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는 방치하고
애국 보수측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규명하는 컨텐츠를 대량 차단함.
국가가 외설물이 아닌 특정 컨텐츠를 임의 차단하는 것은 검열 금지라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미치광이같은 짓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형사법 위반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를 현재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방심위가 유튜브내의 5.18 진실 규명 동영상을 대량으로 차단한 폭거를 저지름.
(내가 15년 이상 유튜브 쓴 거 같은데 미국 본사에서 차단하지 않은 영상을 한국이 접근 못하게하는 건 살다살다 처음 본다.)
이를 방통위나 문광부, 청와대가 전혀 콘트롤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
3. 그 외에 현재 국정원 쪽이 굉장히 이상하다.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들리는 정보와 정황을 종합하면 신임 국정원장 느낌이 굉장히 안좋다.
이번 기조실장 파문은 둘째치고 현재 국정원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좀더 관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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