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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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라대왕 작성일14-04-25 08:52 조회2,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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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눈물겨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고등학생등 302 명이
차가운 바다 물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얼마나 온 힘을 기울이면서,
애를 썻는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침울함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심정이다.
이 시건을 처리 하기위해서 정부나 해당기관이 염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온
나라가 9일 째 방송은 생방송으로, 신문은 전면을 할애 하여 보도를 하면서, 전
국민들이 애통을 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있는 일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에도 그리든 졸업여행을 가려든 학생들, 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조의성금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위로물품들을
이들의 영민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온 국민들이 애닯은 마음으로
수천건씩 소표로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며, 망자들을 보상하는 일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사건이기에, 현행 법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 하
기가 어려움이 산재하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이법에 따라 엄벌을
하고, 처벌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 는 망발을 지껄이는, 유병언
사기 목사요, 가짜 예술 사기 사진작가인, 사람이 운영을 하는 사이버 종교인
(구원파) 교회, 오대양사건, 세모의 비리, 불법 사기죄로 징억을 3년 반이나 산
사람, 불법 자금 착취하여 자녀들의 명의로 숨긴 부동산, 자녀들의 재산 모두를
몰수하여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보상금으로
충당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 유병언을 처벌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세월호 새 법을 제정하여
처리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개조한 후 검사한 공무원이나, 뇌물 받은 공직자, 정관계 인사, 이번
사건의 윈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최고 형으로 다스려서 법적 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세상을 하직한 망자들이나, 부모님들, 모든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가벼운 마음을 되돌리는 헌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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