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찬반 여론의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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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法徹 작성일14-04-11 09:26 조회2,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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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는 국민들께 우선 여론 심판을 구하는 심정에서 이 글을 쓴다. 나는 난생 처음 서울시 종로 구청장이라는 분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 데,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모욕’이다. 범죄개요를 보면 내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함으로 명예를 훼손 하는 등”을 했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고소장의 결론이다.
고소장에 의해 나는, 졸지에 피고인이 되었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하였고, 의견벌금 4백만원 가납명령청구를 법원에 했고, 현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피고인이 된 사건의 발단은 2013년 9월초에 서울시에 사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보해오기를 민주당 소속 김모(某) 구청장이 되면서부터 정치 1번지 종로구청에서는 매일 오전 9시경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확성기로 방송되고, 종로 도처에 팻말 등에 “사람중심 종로…” 라는 종로 홍보를 하는 데,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이 5,18 영화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의 주제곡이다. 또, ‘사람중심…“의 구호는 북한 주체사상 용어에서 연원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종로구청의 홍보 구호로서는 걸맞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제보인들은 평소 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종북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는 주제로 글을 써오는 것을 알고 앞장 서 종로구청에 가서 시정을 촉구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직접 오전 9시경에 종로구청에 서서 들으니 과연 “고성능 확성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로구청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노래가 나오는 곳으로 가보니 종로구청안의 자동차들이 주차해 있는 곳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주차장을 통제하는 직원에게 “ 저 노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라고 물으니 구청장이 오고부터 시작했으니 해를 넘겼다는 것이다. 나는 그 직원에게 “저 노래의 ‘임’은 북한 김일성을 뜻하는 노래이니, 노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차라리 ‘새마을 노래’나, ‘애국가’를 방송해야 합니다.” 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나는 며칠 후 또 오전 9시경에 구청앞에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다. 나는 또 구청 직원에게 ‘새마을 노래’나 ‘애국가’를 방송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시정 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구청안에 안내양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노래를 중단하고, ’새마을 노래‘나 ’애국가‘를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윗분에게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결과는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이었을 뿐이다. 나는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가 적색지대(赤色地帶)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나의 허접한 개인 사이트(www.bubchul.kr)에 게재하였다.
나는 “정치 1번지 종로구가 적색지대 되는가?”에 대한 제하의 글에서 종로는 일제 감점기에 3,1 독립만세가 시작된 유서깊은 것이고, 국가원수가 있는 청와대가 지근거리에 있는 종로구청은 대한민국 애국의 본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앞서 시정을 바라는 것이 글의 골자였다.
나의 글에 공감하는 보수 우익 사이트 여기 저기에서 내 글은 게재되어 호평을 받았다. 다음, 아고라, 네이버, 네이트, 구글 등 대형 검색창에도 퍼옮겨 있었다. 나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애써 퍼나르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블러그 등에서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내글을 퍼 게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특정정당과 연관해 김모(某) 구청장에 대해 증오나 분노의 개인적 감정은 없다. 나는 오직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는 ‘새마을 노래, 또는 “애국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요, 정치1번지 종로구의 홍보구호로 “사람중심…” 어쩌구는 걸맞지 않으니 종로구를 명예롭게 하는 구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일 뿐, 추호도 종로구청과 구청장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나의 글로 마음이 상했는 지, 종로구청측이 내 사이트에 게재된 “정치1번지 종로구가 적색지대 되는가?”의 글 삭제를 요청해왔고, 법적대응 하겠다 으름장을 놓았다. 문제의 노래는 종로구청에서 방송된 것이 아니고, ‘전철협’에서 방송해온 것이므로 종로구청과는 무관하다는 사과문을 요구해와 나는 법적대응이 싫어 내 사이트에 글을 삭제하고, 2회에 걸쳐 내 사이트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세 번째 종로구 법제팀장의 안내로 작년 12월초에 “종로구청장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차원에서 나는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에게 정중히 사과드렸다. 그 때, 김구청장은 자신이 문제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방송을 중단시켰다”고 언명했다. 인사동 가는 입구 쪽 공평빌딩 앞에 서 있던 종로구청의 홍보팻말 “사람중심 종로…”도 철거되었다.
종로구청장은 애국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나의 시정요구에 모두 시정해준 것이다. 나는 시정해준 종로구청장에 감사하고, 구청장은 자신의 임무에, 나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종로구청장은 나를 고소했다. 그의 주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로구청이 아닌 전철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종로구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을 묵인했을 것 아닌가?
내가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공평빌딩 앞에 “사람중심 종로구…”의 팻말은 철거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동안 오랜시간 종로구청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확성기로 퍼지게 된 것에 대해 종로구청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종로구청이 나의 시정요구에 즉각적으로 시정해놓고, 이제와서 타인이 방송했기 때문에 책임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에게 엄벌에 처하라는 고소장을 내면 되는 것인가?
김모(某) 구청장은 나에게 모욕죄를 적용하면서 고소장의 결론에 이렇게 주장했다.
“…피고소인 이법철이라는 자가 각종 비방과 글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후원금 계좌까지 버젓이 올려 두고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후원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일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인식과 건전한 민주주의 사고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이상 범죄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고 했다.
나는 김(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일삼는” 적이 없기에 이는 명백히 무고죄요, 명예훼손이요, 모욕이라고 주장한다.
김모(某)의 고소장 결론은 검찰과 법원에 나를 고의적으로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 결론을 맺은 것이다. 김모(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사급 비구승인 내가 언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가? 김모(某)는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나는 김모(某)가 나에 대해 입증을 바라는 차원에서 만부득히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모(某)만 명예가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고정급여도 없고, 병든 노승이지만, 명예는 있는 것이다.
結 論
나는 돈도 없고 처자도 없는 지병이 깊은 가난한 비구승일뿐이다. 나는 성불(成佛)보다는 대한민국이 제2 한국전같은 전쟁이 나면 안되고, 제2 한국전을 예방하려면 국내 종북좌파 쳑결을 주장하고, 한반도는 대한민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켜야 한다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글을 써 경종을 울리는 운동을 할 뿐이다. 또 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서민복지를 “대북퍼주기” 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운동하는 것이 남은 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김모(某) 구청장은 왜 나에게 고소전을 벌이는 것인가? 소속 정당(政黨)을 위한 충정에서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분발(奮發)에서인가? 나는 진심으로 이 글이 오는 여야(與野)의 선거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복원(伏願)컨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임금님같은 국민들이시여, 나의 글에 대하여 찬반의 토톤을 해주시고, 태풍같이 공론화(公論化) 해주시길 간망한다.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듯” 말이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알권리가 있지 않은가? 상소문(上疏文)처럼 이 글을 임금님같은 국민께 올리며, 찬반 여론의 심판을 삼가 구한다. ◇
이법철(大佛總,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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