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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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4-20 16:53 조회2,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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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 ★
☞ 서명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953#commentFrame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2호≫에 의하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나, 정직원도 아닌
허드랫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 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선장이 재선의무
(선웝법 제10조)를 저버리고 9시경
기관장에게 퇴선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탈출해 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지속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 책임감있는 행동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이에,
세월호 승무원 故 박지영 님을
의사자로 추천하고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2010.1.18. >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 서명하기 http://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2호≫에 의하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나, 정직원도 아닌
허드랫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 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선장이 재선의무
(선웝법 제10조)를 저버리고 9시경
기관장에게 퇴선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탈출해 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지속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 책임감있는 행동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이에,
세월호 승무원 故 박지영 님을
의사자로 추천하고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2010.1.18. >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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