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렬께서는 규제 개혁을 하시려는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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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4-03-24 00:10 조회2,6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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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박대통령께서는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환자들에게 고엽제 치료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등외합병증 국비치료 해주던것을 보수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기존 치료해 주던 등외 합병증 치료비까지
깍는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는 저의 민원을
기피부서를 보훈처로 적었는데 이번에도 보훈처에서 일방적인 괘변의 답변이군요
2014년3월9일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3-037430 번호로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즉..이명박때의 국민신문고나 박근혜대통령때의 국민신문고도 개선됨 없이 탁상행청으로 처리 되는군요
보훈처의 답변에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고엽제 법으로 국비치료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치료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 노무현대통령때까지는 고엽제 합병증을 국비치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박승춘보훈처장이 되고 부터는 왜 국비치료가 않되는가요?
2)등급판정에 의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mri에 나타났다면 저도 최하의 7급등급을 받았겠죠?
mri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뇌경색초기에는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사람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머리가 아플때는 두통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노무현전대통령 때 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으로 의심될때는
국비로 처방하고 투약을 했습니다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에서는 고엽제 합병증으로 뇌경색약을 처방해주고 뇌경색의 초기증상 합병증으로 진단서 까지 발급받아서 보훈처에 접수시켰는데
고엽제 법이 변경되것이 없는데 노무현전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이 않되는가요?
정권이 바낄때 마다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도 법 적용이 다른가요?
박근혜 대통령 께서는 지금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박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무현전대통령때 까지의
국비치료해 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바꾸어 진것이 없는데도 규제를 하여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에에 원성을 싸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보수정권에서 살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정권에서는 유공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결려된 보수정권이 죽었습니까?
저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과 보훈처에서 저가 올린 민원에 괴상한 괘변만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보내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나가서 발생한 고엽제 환자들에게 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핑퐁하듯이
처리하는가요?
이런 문제는 보훈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보훈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인데 담당공무원를 감사하여 징벌하시기룰 바랍니다
박대통령께서는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환자들에게 고엽제 치료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등외합병증 국비치료 해주던것을 보수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기존 치료해 주던 등외 합병증 치료비까지
깍는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는 저의 민원을
기피부서를 보훈처로 적었는데 이번에도 보훈처에서 일방적인 괘변의 답변이군요
2014년3월9일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3-037430 번호로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즉..이명박때의 국민신문고나 박근혜대통령때의 국민신문고도 개선됨 없이 탁상행청으로 처리 되는군요
보훈처의 답변에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고엽제 법으로 국비치료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치료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 노무현대통령때까지는 고엽제 합병증을 국비치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박승춘보훈처장이 되고 부터는 왜 국비치료가 않되는가요?
2)등급판정에 의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mri에 나타났다면 저도 최하의 7급등급을 받았겠죠?
mri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뇌경색초기에는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사람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머리가 아플때는 두통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노무현전대통령 때 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으로 의심될때는
국비로 처방하고 투약을 했습니다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에서는 고엽제 합병증으로 뇌경색약을 처방해주고 뇌경색의 초기증상 합병증으로 진단서 까지 발급받아서 보훈처에 접수시켰는데
고엽제 법이 변경되것이 없는데 노무현전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이 않되는가요?
정권이 바낄때 마다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도 법 적용이 다른가요?
박근혜 대통령 께서는 지금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박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무현전대통령때 까지의
국비치료해 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바꾸어 진것이 없는데도 규제를 하여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에에 원성을 싸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보수정권에서 살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정권에서는 유공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결려된 보수정권이 죽었습니까?
저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과 보훈처에서 저가 올린 민원에 괴상한 괘변만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보내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나가서 발생한 고엽제 환자들에게 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핑퐁하듯이
처리하는가요?
이런 문제는 보훈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보훈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인데 담당공무원를 감사하여 징벌하시기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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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실님의 댓글
거머실 작성일규제개혁을 하려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부처별 및 기관별 규제를 조사분석하고 기업 및 자영업으로부터 규제 실상을 조사 분석한 것과 서로 비교하여 혁파할 규제의 대상이 추출되면 규제를 양산하는 곳에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가시적으로 시행될 때 규제 의지가 꺾기도록 강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