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그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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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4-01-16 04:07 조회2,5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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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그 관리에 관하여.
민주당 측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온 이상은 정부.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북한인권법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식 무기가 되는 인권개선이 없는데도 민생이란 타이틀을 걸어서 체제지원이 앞서게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막연한 구호형식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은 효과가 미진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제적인 선포와 그 관리가 있어 체계적이라야 한다는 것과 그에 상응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북한체제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은 당사자인 탈북인 단체들의 북한 인권법 재정안을 대폭 수용한다고 발표하여야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즉 정부와 정당들의 이해타산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인 탈북인 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정부.여당은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비밀투표의 보장과 강제수용소의 철폐와 3심제도의 재판과 피의자에 대한 인권향상과 인민들의 자유여행의 보장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과 통신자유의 보장과 종교신앙의 자유보장 등을 골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유엔과 한국정부와 여.야정당과 중.미.러.독 국가에서 파견된 <북한인권개선 국제공동조사기구>로 구성된 국제적 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하는 하게 합니다.
예) 북한인권법 제0조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되, <북한인권개선 국제공동조사기구>에 합하여 북한 현지에서 상시 조사를 행한다.
이에 응하고 인권을 개선하면 평가적 차원에서 북한인들이 필요한 물자지원과 유엔의 대북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생각 합니다.
1. 북한인권개선 1단계: 시행 1년 부터.
2심 재판제도.즉결심판 철폐, 강제수용소의 철폐, 즉결형의 처형금지. 종교신앙의 자유보장(사이비종단은 제외), 자유여행의 보장, 피의자의 변호권리보장, 강제이주의 금지, 탈북인 구속 및 실형처벌 금지.
조사 후 적합시 지원항목: 식량 등 인도적 물자 지원. 대북유엔제제 항목 일부제외.
2. 북한인권개선2단계: 시행 2년 부터.
비밀투표의 보장, 언론과 통신자유의 보장.
조사 후 적합시 지원항목: 식량 등 인도적 물자지원. 산업경제기반 지원.대북유엔제재 항목 일부제외.
3. 북한인권개선 3단계: 시행 3년 부터.
3심 재판의 보장.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조사 후 적합시 지원항목: 식량 등 인도적 물자지원. 산업경제기반 지원. 대북유엔제재 항목 일부제외
4. 인권개선조사와 지원
예)북한인권법 제0조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국제공동조사기구에서 북한 현지에 상주파견하여 인권개선을 조사하고 3개월 단위로 조사결과를 평가 한다.
예)북한인권법 제0조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지원은 북한인권개선 국제공동기구의 3개월 단위별 평가에 준하여 기준에 의한 지원을 한다.
위의 맥락에서의 북한인권법과 조사기구를 운영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북한사회를 발전하는 환경과 구조로 되어 갈 것이며, 3 년의 시한을 정하여 북한 인권개선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원은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지원과 지원의 항목을 증가시키거나 가감시키면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2014. 1. 16일 삼족오 씀.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북한인권개선 국제조사기구에서 북한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평가하여 국제언론에 공개하고
그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선 인권개선 후 지원형식을 띠어야만
북한의 인권개선에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