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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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李法徹 작성일13-10-20 21:11 조회2,95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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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민주화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현금(現今) 대한민국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의 걸림돌같은 노릇을 하는 일부 검사가 활개치는 대한민국 권력 가운데 때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능가하는 제왕적(帝王的) 권력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국정원을 향해 행사해 보인 것이 전 검찰총장 채동욱이다. 또, 채동욱의 유훈을 봉대하듯 국정원 수사를 상부에 보고도 없이 제멋대로 국정원을 향해 수사의 칼을 휘둘러 보인 것이 전 국정원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이다.
검찰에도 ‘하나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일심동체로 보이는 검사로 전 대검 감찰과장 김윤상과 전 국정원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검사의 검찰 행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위태로운 충성’을 해보이는 것같다. 항설(巷說)의 지배적인 논평의 여론은 채동욱을 줌심으로 하는 검찰의 ‘하나회’로 보인다는 것이 사나운 비판여론이다. 국정원을 위시한 경찰, 기무사까지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하나회의 유무(有無)와 활동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보고를 해야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대체 무슨 농간인가? 검찰이 과거 정부와는 달리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항명하듯 박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 죽이기의 수사와, 북괴와 야당이 집요하게 원하는 국정원 국내 부서 폐지 수순의 단초를 야당에 제공하는 듯이 보이는 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검찰은 전 국민에 유감없이 노출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에서 한솥밥 먹는 다는 것을 망각한 탓인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오늘의 경제기초를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종전(終戰)이 안된 휴전(休戰), 정전(停戰)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에 부단하게 침투하여 국민을 살해하는 무장공비, 내부에서 무정부상태의 폭난(暴亂)을 일으키는 종북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부득한 대책으로 정보․수사 기관을 분산시켜 운영했었다. 앞서의 대통령들은 국정에 반영할 고급정보들을 분산된 기관에서 경쟁시켜 촌각을 다투다시피 보고를 받고 적절히 대응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북핵의 우려로 영변 핵발전소를 기습 폭격하려는 클린턴 美 전 대통령의 북폭을 결사반대 하여 김씨 왕조를 옹호한 대통령이 YS,이다. 뒤이어 DJ, 노무현이 대북퍼주기에 혈안이 되었고, 앞서의 세 대통령들의 좌파 정책 대부분을 순응하여 국민혈세로 종북좌파를 지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르는 장장 20년간 4명의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앞세워 좌파를 지원했다. 앞서의 네 명은 대통령의 권력으로 정보․수사기관들에 대공수사 권한을 폐지했거나 국내 정보수집권한도 폐지 단계로 몰았다. 그들은 오직 검찰에만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부여했다. 국정원, 경찰, 기무사는 독자 수사같은 예리한 이빨과 발톱을 빼버린 호랑이 신세로 전락한 반면, 유일하게 검찰만이 10만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기소권이 있는 제왕적 기관이 되어버렸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시급히 체포해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앞서의 기관에서 어떤 정보와 수사사건에 대한 청구를 해도 사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NO!"라고 해버리면, 분루(憤淚)를 삼키며 수사를 접어야 하는 웃지 못할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인들은 검찰이 전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유일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쉬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어찌 미국 뿐이랴?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제도를 많이 본받고 있는가? 대다수 항설은 경악하게도 일제 검찰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듯이, 한국 검찰도 수사지휘를 하면서 기소권을 누린다는 것이다. 해방 된 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데, 왜 대한민국의 검찰은 일제 검찰 흉내내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10만 경찰을 수사지휘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인가? 20대 후반의 검사에게 50이 넘은 형사가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검사의 상의를 늙은 형사가 종처럼 들고 고개를 연신 굽실거려야 하는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 검찰도 미국검찰처럼 검경(檢警)이 대등해야지 주종(主從)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차제에 일제 검찰이 아닌 미국식 검찰과 경찰 제도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여, 국민이여, 제발, 시급히 검찰개혁을 해달라”라는 식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검사들이 전 검찰총장 채동욱이고, 자신이 전설적인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라는 것을 전국에 홍보한 전 대검과장 김윤상이고, 마치 채동욱의 유훈을 봉대하듯이, 국정원을 상부에 보고없이 때려잡으려는 윤석열 검사이다. 그들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탓에 대통령에 충성하고, 법준수하는 검찰들이 억울하게 무더기로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개혁대상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역대 좌파 대통령들이 수사와 지휘의 고유한 특권을 검찰에만 준 뜻이 나변에 있을까? 축첩과 혼외아들을 위한 특권을 누리라고 준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 대한민국을 망치려 공작했던 남로당 검사들처럼, 대한민국 망치기에 앞서의 검찰 특권을 조자룡 헌창 쓰듯 하려 했다면, 국정원은 물론 어느 정부 기관도 보수우익도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 북괴로부터 소위 장학금(獎學金)을 받은 검사의 유무에 대해 정보기관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기막힌 것은 검찰의 보안된 전화를 DJ의 유훈을 봉대하는 박지원 의원은 속보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기염을 토하듯 공개한 것이다. 그 행동은 어리석게도 검찰개혁을 맹촉하는 짓인데도 말이다. 검찰의 ‘하나회’같은 조직이 있다면, 조직의 정상이 박지원일까? 아니면 또다른 정상의 보고선이 있는 것인가? 박지원의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이 아닌 박지원이 장악한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 의혹과 검찰개혁의 함성은 나날히 눈덩이처럼 부플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현실의 상황은, 김씨 왕조의 젊은 수령 김정은이 북핵을 어느 때라도 불시에 대한민국에 발사할 수 있고, 불시에 1천만이 넘는 국민이 억을하게 떼주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핵이 없다!”라는 국민의 열패감이 전국을 휩쓰는 데, 검찰마저 좌파들 손에 조종된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위기일수록 국정원, 경찰, 기무사는 광분하여 기승을 부리는 종북 좌파들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과 대한민국을 망치는 음모를 강한 정보력으로 밝혀내 사전에 잠재워 국민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과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보위하며 준법에 공정한 검사에는 해당이 안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여 시급히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좌파 대통령들이 검찰에 준 수사, 지휘와 기소 특권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정석이지, 출신 지역정당, 혹, 종북좌파 조종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18대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음모같은 무슨 댓글로 탄생한 것같이 몰아가는 “검찰의 난(亂)”같은 것은, 검찰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몰각((沒覺)하고, 자만자오(自慢自傲)하여 개혁을 자초했다.
끝으로, 10만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기소특권이 있는 제왕적 검찰은 신속히 개혁되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지경이다. 박대통령은 차제에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국정원 국내 부서에 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기무사에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어 나라와 국민을 종북의 마수(魔手)로 부터 보호하고,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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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수사 기소권을 세계기관이 삼권분립 시키면 즉시 해결됨
검찰. 경찰 .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