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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검찰총장의 편파적 봐주기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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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9-21 03:29 조회3,9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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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전
스폰서검사 제보사건  100여명 봐주기 의혹 등.

검찰총장 후
1.문재인후보 20조원 외환은행 노무현정권 비자금 제보기자회견자
김대중 아태재단 여성아카데미 총회장 정옥자 여사(고령) 구속과
문재인의원 봐주기 의혹.
2.문재인후보 투표당일 대량문자 발송 선거법 위반죄 봐주기 의혹.

국정원직원 댓글고발 선거법 위반건으로 구속을 할 수 없게 되자
뇌물죄로 만들어 전 국정원장 구속의혹.

야권은 대강해서 봐주고, 여권에는 봐주기가 없었다고 보여짐.


해설:
1.문재인의 노무현비자금 20조원은 수표의 사본과 수표들의 일련번호들와 예금주가 박연차라는 것과 명확한 증거물를 제시하며 정옥자회장의 기자회견의 모습과 음성의 톤을 보아서는 사실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하고 오히려 정옥자회장을 구속시킨 점.
이에 대한 수사내용의 공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채동욱검찰총장에게 의혹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닐수 없음.

건국사상 최고 거액의 비자금 폭로이자 대국민 제보건임데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발표의 내용이 무혐의다! 가 전부라는 가장 짧막하게 보도하게 한 검찰청은 검찰내부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임.
이 건은 언론사에서 특별기획으로 삼아서 집중취재보도가 필요하며,특검을 해야 하는 문제로 내용을 상세히 발표해야 할 것임.
 
2.문재인후보의 투표당일 대량문자 선거법위반고발건은 새누리당에서 투표당일에 고발한 건으로서 문재인후보측에서 해명한 것은 통신사측에서 착오로 투표전날 밤에 발송하기로 한 것을 투표날에 발송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신사의 관계자가 한두명이 아닐것이고, 투표당일에 후보지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면 후보측은 물론이며 통신사측도 크게 걸리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모를리가 없었을 것임.

당선이 되면 그 공로로 통신사측에 특헤를 주겠다는 사전약속이 없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봄.
당시 통신사의 대표에서 실무자의 종합적인 자료의 검사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것임.
통신사의 당시 실무자들을 그후와 현재 어떤직위에 있으며 회사로 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임.

위의 두 건만 보아도 채동욱검찰총장이 얼마나 편파적인 검찰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고 봄.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이사장이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였다는 20조원의 비자금의 수사는 다시 이루어지도록 언론사와 여당에서 집중하여 나서야 하고, 전액을 국가에 환수조치가 되도록 해야 할것임.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무부 검찰청 및 교정청{교정본부, 교도소}에 근무하는 검사/직원들 모두들의 각종 차량은 예전처럼 '법무부'차량임을 국민들이 단박에 알도록끔 동그란 원안에 '법'자를 써서 표지판을 부착토록해야만 한다.
국방부 소속 차량/장비들은 군부대 통상명칭을 차량 범퍼에 기록하고 '국'자를 부착한 차량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법무부 차량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 빠드~득!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출근.퇴근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들로써 국민 혈세로 차량 유지비를 소모하는 차량이'기만하면 개인 소유 차량이라하더라도 '법'자로 표시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토록 의무화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을 고칠 때까지 공무원들을 가장 먼저 엄중히 단속해야한다! ,,. 법무부 검찰총장 '채 동욱'은 임의로 출근치도 않으면서? 지금도 봉급 타먹게겠지? ,,. ,,. 이런 썪어빠진 정부 공무원 년놈들을 모조리 멧돌에 갈아버려야 하리라! ,,. ////

하여간!
가장 시급히 청산/개혁되어져야만 할 부서들이 바로 '司法部 大法院' 및 '法務部 檢察廳'이다! //// ↙
http://www.seokgung.org/etc/corrupt.htm
빠드~득! ///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채동욱 검찰총장과 그 수뇌부들은 국민의 검찰이거나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검찰임.
채동욱검찰총장과 그 수뇌부들을 정밀감찰하고 수사하여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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