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과 표현의 자유,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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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1-14 11:50 조회1,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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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5.18 광주 북괴군 주도의 폭동 주장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법정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만원 박사님은 단순히 5.18 광주폭동을 북괴군이 주도 했다는 심증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20여 년간 연구 해왔고 사진으로도 증명을 했다.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1980년 5월 북괴군이 전라도 광주에 와서 5.18 광주폭동을 주도 했다고 믿을수 밖에 없는 42개의 증황증거와 그 당시 찍힌 사진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믿을수 밖에 없는 북괴군 주도의 5.18 광주폭동의 진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사법부와 정부가 북괴와 전라도 좌익들이 왜곡한 역사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 이며 이적행위로 볼수있다.
따라서 지금 이라도 잘못돤 역사관과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실낱같은 희망 이지만 육사를 나오고 베트남 전쟁에 4년간 참전하고 미국에 가서 수학공식 3개와 알고리즘 정리 6개를 만든 이승만 박사에 버금가는 박사가 20여년간 연구했고 10여년 전에 결론내린 5.18 광주 북괴군 주도 폭동 주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윤 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광주 북괴군 주도의 폭동에 대해 수긍하고 법을 잘 알고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광주 북괴군 주도 폭동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번에 지만원 박사님 구속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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