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민원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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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27 21:59 조회1,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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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개표 실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지난 19대 대선과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전자개표 조작과 투표현장 CC TV 가림 , 종이박스 및 소쿠리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동원된 부정선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 힘당 까지 부정선거를 밝히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선관위와 짜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를 입은 국힘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 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처벌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개표조작과 여러 방법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자개표조작 등으로 인한 부정선거는 못밝힌다 하더라도 앞으로 치뤄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이라크, 케냐등 여러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고 사용 금지되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개표조작은 여당과 야당이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밝힐수 없지만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개표조작이 가능한지는 컴퓨터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개표수 전산 조작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의뢰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능하고 실제로 조작한 것과 똑같이 집계되는 장면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점 때문에 앞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전면 금지해야 되고 수개표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한 개표 조작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는 컴퓨터 전문가 에게 의뢰하면 금방 알수 있다. 그런데 전자개표조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컴퓨터 전문가에게 의뢰 한번 안해보고 계속 전자개표기를 사용 한다면 이것은 선관위와 민주당이 서로 짜고 앞으로 계속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등에서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획책 한다고 의심할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30% , 국힘당 70% 라면 며칠후 치러지는 본투표 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한 30% 대 70% 민심이 그대로 본투표에 반영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30% 대 70% 의 민심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거의 모든 지역 본 투표에서 60% 대 40%로 바뀐다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개입되었다고 봐야한다. 한 개지역에서도 30% 대 70%의 민심이 며칠 사이에 특별한 일도 없이 60% 대 40%로 바뀌기가 아주 희박한데 여러지역 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100%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조작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컴퓨터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개표 선언을 해야한다.
이러한 일은 개표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배제하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수사할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해야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접수는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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