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직무유기 및 이적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3-10 19:51 조회1,274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2023년 1월 24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에 5.18 광주폭동 당시 현장사진 속 사람들이
북괴 간첩인지 광주시민 인지 밝혀 달라고 민원신청 했으나 계속 묵살하다 수사촉구 민원신청을 받아서 인지는 알수없으나 3월3일 국정원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하고 담당자를 배정한후 3월10일에 답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5.18 광주폭동 당시 현장 사진속 인물들이 북괴 간첩인지 광주시민 인지 밝혀서 5.18은 북괴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사건임을 밝히고 그 당시 찍힌 북괴 간첩이 자신이라고 거짓말한 전라도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 광주폭동을 추종하는 것들이 이념적으로 종북 빨갱이 이념이기 때문에 5.18을 들먹이면서 반공 우파 전두환 정권을 깍아내리는 동시에 좌익 김대중 정권을 찬양하게 만들고 종북 5.18인간들에게 무수히 많은 특혜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 서서히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북괴에 종속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 광주폭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국정원이 반드시 해야할 일인데 이것을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 이고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5.18 광주폭동 관련 민원신청을 한달 넘게 미루다 수사촉구 민원신청을 받은 다음에 국정원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발뺌 하면서 종결한것은 처음 부터 북괴군에 의한 5.18 광주폭동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고 만약 국정원 고유업무가 아니라면 해당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5.18 광주폭동의 북괴군 개입 및 주도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유기 및 이적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정원에 민원신청 한내용과 국정원 답변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5.18 광주폭동과 안면인식 카메라
내용
1980년 5.18 광주폭동은 그해 대법원에 의해 김대중 패거리와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 이라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건이다 그런데 그후 전라도5.18 추종 패거리들에 의해 1997년 대법원에서 5.18 광주폭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혔다
그러나 5.18 광주폭동 당시의 사건 기록이나 현장 사진 분석에 의하면
5.18 광주폭동은 600명 정도의 북괴 특수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괴 주민들이 일으킨 사건 인것을 알수 있다
그 당시 광주에서 폭동을 주도했던 북괴 출신 특수군과 민간인을 통틀어 광수 라고 부르는데 광수 중에는 탈북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이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12명이 자신은 1980년 광주에 온적도 없고 12살 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또는 그때 자신은 강제 수용소에 있었다 또는 그 당시 찍힌 사진은 나 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당시 찍힌 사진에서 북괴출신 이라고 분석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10여명 정도의 전라도 사람이 전혀 알리바이도 안맞는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찍힌 현장 사진의 인물이 자신 이라고 주장 하며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까지 타먹었다 법원 에서는 이사건을 5.18을 추종하는 전라도 판사에게 맡기고 북괴출신과 전라도 출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인용하면서 유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 까지 물게 했다
그래서 5.18 광주 폭동당시 현장 사진의 인물이 진짜 북괴출신과 전라도 출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국의 안면인식 카메라 또는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검증 하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은 안면인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범죄자와 탈북자를 단 몇초만에 색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쉬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5.18 광주폭동은 민주화운동 이고 북괴 특수군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북괴와 5.18 추종 전라도 좌익 패거리들의 역사 왜곡에 편승한 이적행위
이며 여적행위 라고 생각 합니다
5.18 광주폭동의 진실 규명을 왜곡하고 막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북괴의 역사왜곡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민원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3-0081091
접수일시
2023-03-03 15:28:23
담당자(연락처)
홍정민 (02-***-0000)
처리예정일
2023-04-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3-03-10 16:50:2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정보원 직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파일
댓글목록
산성님의 댓글
산성 작성일김영삼 국정원 원조 권영해가 북귀가 가담했다고 인정한것으로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