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는 세월호사고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유족 특식법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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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4-11-10 15:15 조회2,09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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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뚝심하기에 뭔가 큰 일 해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항복문서 쓰고 왔다.
백번 이길 전장에 협상자로 나서 목숨만 살려주면 원하는 건 다 준다는 합의문.
이게 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이냐 단원고유족 특별식(特別食) 법이냐?
0. 진상조사위원장-> 유족 몫
0. 분과활동 소위원장-> 야당 몫
0. 여당 몫 특별검사-> 사전 유족 승인
0. 야당 몫 특별검사-> 유족2명 야당3명의 5인소위원회에서 선임
0. 특위직원(3~6급) 인사권-> 유족 몫
0. 피해보상-> 여야 즉시 협의 착수/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
0. 특위 17명 중 야당과 유족 몫 10명-> 여당 5명, 중립(대법원장) 2명
0. 여당역할-> 의사결정권 없고 물품과 돈 조달하는 간사담당/부위원장
0. 무소불위의 조사권 동행권-> 명백한 위헌
0. 활동기간-> 21개월/국민세금으로 2년간 그들 자리 줘 먹여 살린다는 것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진상규명을 외치며 사실은 진상규명에는 별 관심도 없음이 합의문에 역연하다.
헌법과 법리 상식을 무시하면서 만든 진상조사위의 목표와 주력대상은,
1. 사고당사자인 세월호 선장 선원도 아니고,
2. 돈만 밝히다 사고를 초래한 세월호선사 청진해운도 아니고,
3. 청진해운 사주 유병언도 아니고,
4. 유병언을 괴물로 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결탁 비리 규명도 아니고,
5. 사고예방 법안을 정치투쟁 제물로 삼은 박영선과 새민련도 아니고,
막대한 인력과 돈을 쏟아 구조와 수습에 진력한 정부와 청와대란 게 노골적이다.
대한민국 외는 있을 수 없고 세월호유족 외는 적용될 수도 없는 개판법이다.
나라가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무너지는데 군인들이 휴전선 지키면 뭔 소용이냐?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김무성은 이 정도에서 승인해 준 세월호 유족에 감사하단다.
코레일 사건에서 보다시피 김무성이야 원래 이런 인간인 줄 안다만,
이완구가 지켜낸 건 뭐고 거둔 성과는 뭐냐?
수사권과 기소권 안 줬다고?
그건 어차피 남의 마누라 제 달라는 택도 아닌 협상용 억지였을 뿐이다.
그동안 심각한척 한 이완구 몸짓도 짜고 친 국민속이기 쇼였다는 것 아닌가?
허긴 뭘 주던 국민들도 협상내용과 법안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수준이니...
결국 국회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김영오와 5~6명 전사들의 승리전리품이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이완구가 박영선이 하고 협상하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상식있는 시민들이 다 반대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조항들이 널려 있군요.
정치하는 놈들은 다 이렇게 "쌩까는" 짓들을 하는건지???
이완구, 당찬 모습에 지지를 보냈는데 또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