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효력심사를 안하면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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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4-06-08 22:06 조회1,68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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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심사란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전자개표기가 구분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규정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혼표란 한 후보의 표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의 관장사무는 혼표확인과 효력심사를 하는 것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원이 행하는 유력 상대후보 표의 혼표확인과 효력심사 장면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유효표로 계산된 투표지가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다른 후보의 표라고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하다고 하면서 혼표확인과 효력심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또한 개표참관인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이 외부해킹 또는 내부조작 되거나 분류장치가 오작동할 경우 투표지가 오분류 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
강원도지사 후보의 득표수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개표당시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혼표확인과 효력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선거무효소청을 제기해서 재검표를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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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의 득표수는 369,201표.
새누리당 시장․군수 후보들의 총 득표수 401,346표 보다 32,145표 부족한 득표.
새민연 도지사 후보의 득표수는 381,338표.
새민연 시장․군수 후보들의 총 득표수 176,343표 보다 204,995표 많은 득표.
결국 새민연 도지사 후보는 아래와 같이 자당 시장․군수선거의 후보들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1. 새누리당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투표했던 32,145명이 새민연 도지사 후보에게 투표?
2. 무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투표했던 총 168,497명 모두가 새민연 도지사 후보에게 투표?
3. 시장․군수선거에서 무효사유의 투표를 했던 20,127명이 새민연 도지사 후보에게 투표?
4. 다만 위 1, 2, 3항의 투표자 중 15,774명은 통진당 도지사 후보에게 투표?
댓글목록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이런 아까운 분도 시스템클럽이 모르고 있으니.....
2017년 대선을 위한 시스템클럽 내의 "선거 관리 소위원회"를 맡아 주시기를....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저런 현상이 이상한 겁니다.
일차적으로 지지당이 있다면 거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지지율이나 득표수가 거의 동일해야할겁니다.
그러나 그렇질 않았죠.
너는 이자리 너는 저자리 이렇게 놔눠 투표해했다는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겁니까?
어차피 정당연계가 되어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