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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50%개표기준- 정몽준 331,749표차로 역전 불가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야113 작성일14-06-05 04:30 조회1,789회 댓글2건

본문

50% 개표기준

서울특별시장_>개표율 50.0%
331,749표차

정몽준
2위 정몽준

새누리당
투표율42.8%
331,
.
박원순 
1위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투표율56.4%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새누리당
정몽준 6.4지선 참패 요인들 :

1- 
2- 
3-
4-
5-
6-
7-

그래도
정몽준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수고 많으셨네요 !
이제는
2017년 대선필승을  준비할 시간 입니다 !

- 전야 -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원순의
불공정 선거전략으로 선관위를 이용했다 :
아래: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박원순 아들의 가짜 X-ray - 반드시 밝혀진다 !
http://blog.naver.com/ceb4747/220005427628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7412(2014052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5월 24일
조치내용 2014년 5월 2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제주 4.3 사건- 나랏돈 빼먹기 누가 누가 잘하나 !
http://blog.naver.com/ceb4747/60210620904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9925(2014060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6월 4일
조치내용 2014년 6월 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박원순 부인 박준금의 보스톡 vs 나경원의 장애인 딸 다운증후군 치료
http://blog.naver.com/ceb4747/220011908281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9922(2014060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6월 4일
조치내용 2014년 6월 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reference made to: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588-3939),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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