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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주당이 대한치과의사협회한테 돈받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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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uyed65 작성일14-06-04 11:25 조회1,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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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입법로비의혹을 파헤치다, 네트워크형치과 과잉규제 논란 재점화

얼마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의 입법로비의혹이라는 문구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극적이기도 한 제목의 주인공이 바로 치협이라는 사실에 더욱 궁금증을 갖고서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신문 지면에도 치협과 네트워크형치과라는 곳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단 기사를 여럿 본적이 있어서, 이번의 치협의 입법로비의혹 기사가 더욱 눈길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의 의혹이 불거진 치협입법로비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즉 치협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사안이였습니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김용익, 이미경, 이춘석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치협이 오랜 기간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과된 일명 양승조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한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치과와 같은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물론 치협 측은 이들 의원에게 건네진 정치자금이 개인 차원의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다는 점,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때, 치협의 입법로비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적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적 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 치협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적 자금 규모는 2012년 6000만원, 2013년 2921만원 등 대략 9000만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치협이 오랜된 숙원사업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전방위로 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지부와 법제처 등에서 이 해당법안이 네트워크형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형 병원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내는 등의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그렇다면 치협이 내세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과연 네트워크형치과와 같은 네트워크형 병의원 자체가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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